SNS 이용 불법선거운동 특정후보 측근 검찰고발
SNS 이용 불법선거운동 특정후보 측근 검찰고발
by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 2018.06.13
전남선관위가 광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SNS 등을 이용,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측근 B씨를 지난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복수의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총 67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6월초까지 복수의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총 67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