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7.27

신민호 전남도의원(순천6·사진)이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이날 전라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여순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 위령사업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보상절차를 조속히 시행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대사의 굴곡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 간 죄 없는 희생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면서 “11대 전라남도의회 건의안으로는 최초로 대표발의 해 지역구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