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개최
광양시, 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개최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1.07
2019년부터 4년간 지급될 의원 의정비 적정수준 결정
광양시는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식과 선서문 낭독,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추진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의정비심의위원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서현필(68·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장)위원이 선출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8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2019부터 2022년까지 지급될 4년간의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차례의 회의와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광양시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현필 위원장은 “이번 의정비 결정을 통해 향후 광양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광양시의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를 다짐했다.
이날 방옥길 부시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시민들로부터 적정하게 잘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13일 의정비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 연간 의정비 범위, 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식과 선서문 낭독,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추진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의정비심의위원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서현필(68·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장)위원이 선출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제8대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2019부터 2022년까지 지급될 4년간의 의정비를 한 번에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차례의 회의와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광양시의회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현필 위원장은 “이번 의정비 결정을 통해 향후 광양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당부했다.
이에, 위원들은 “광양시의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를 다짐했다.
이날 방옥길 부시장은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며 “시민들로부터 적정하게 잘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오는 13일 의정비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 연간 의정비 범위, 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