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종기 도의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개정 촉구 건의

임종기 도의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개정 촉구 건의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05.15

전남도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임종기 의원(순천2·사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임의 규정된 직위의 정의를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으로 강행 규정해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을 ‘직급이나’를 삭제하거나 ‘직급 및 직위’로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임종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 분리·분립 국가”라고 강조한 뒤 “국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스스로 잘못 만들어 규정 상호간에 법률이 자충토록 했으며, 행정부는 위임받지도 않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충돌 규정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정의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직관리 기준 또한 명확하게 바로잡아 직위를 부여하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