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9일 개회
광양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19일 개회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9.18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광양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광양골약중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광양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정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광양골약중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을 포함해 총 9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