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눈앞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 등록 눈앞
by 순천광양교차로신문 2018.10.08
지붕 목조트러스·출입구 조형적 입면 구조 가치 인정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 전경.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가 문화재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1일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6년 7월 7일 건축된 건물로 면적은 151.97㎡(증축부분 제외)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등록 신청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개최했었다.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0년대에 건립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측면이 인정됐다.
예고된 문화재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가 문화재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1일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6년 7월 7일 건축된 건물로 면적은 151.97㎡(증축부분 제외)이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등록 신청을 위해 지난 9월 문화재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9차 회의를 개최했었다.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는 1950년대에 건립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 구성을 보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건축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측면이 인정됐다.
예고된 문화재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