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13일까지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13일까지 신청

by 운영자 2015.03.12

방과후학교·교육정보화·학비 등 지원받아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전체 지원 예산은 245억 원이며 6만여 명의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83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학비(연 170만 원)까지 연간 최대 253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내다.

교육비를 지원 받길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학부모는 신청기간 중에 학교 및 주민센터, 전라남도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