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제정 공청회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제정 공청회
by 운영자 2015.09.11
“학교자치조례,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제정 공청회가 8일 순천 조례호수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전남교육청 관계자, 22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시민단체, 학부모,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구신서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황윤한(광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경식(산이서초 교장), 정종완(순천왕운중 교사), 박기철(참교육학부모회 부지부장), 전광의(전남교육청노동조합 사무총장)씨와 신소희 학생(벌교여고)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자치조례를 통해 학교가 민주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순천왕운중 정종완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고 책임질 때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행복함을 느끼며, ‘학교자치’는 결국 학교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대표 패널로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박기철 부지부장은 “학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학부모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는 3장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학교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제2장은 학교 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장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회의기구에 대한 내용이다.
한편,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이날 동부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9일 서부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최명희 기자]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전남교육청 관계자, 22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시민단체, 학부모,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구신서 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황윤한(광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경식(산이서초 교장), 정종완(순천왕운중 교사), 박기철(참교육학부모회 부지부장), 전광의(전남교육청노동조합 사무총장)씨와 신소희 학생(벌교여고)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구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자치조례를 통해 학교가 민주적인 제도의 틀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순천왕운중 정종완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고 책임질 때 존재 의의를 확인하고 행복함을 느끼며, ‘학교자치’는 결국 학교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대표 패널로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박기철 부지부장은 “학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부모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학부모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는 3장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학교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제2장은 학교 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3장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회의기구에 대한 내용이다.
한편,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이날 동부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9일 서부권 공청회를 개최했다.
[순천광양교차로 / 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