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 가입
광양, 모든 시민에 자전거 보험 가입
by 운영자 2016.01.14
광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이다.
현재까지 광양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2012년 31건 4660만 원, 2013년 42건 5330만 원, 2014년 52건 2320만 원, 2015년 51건 2355만 원 등 4년간 176명의 시민이 1억 466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6년 1월 3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1000만 원, 후유장애 1000만 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이다.
현재까지 광양에서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2012년 31건 4660만 원, 2013년 42건 5330만 원, 2014년 52건 2320만 원, 2015년 51건 2355만 원 등 4년간 176명의 시민이 1억 4665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