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능시험 D-2, 순천지역 3570명 응시
대학수능시험 D-2, 순천지역 3570명 응시
by 운영자 2017.11.14
순천고 등 9개 고사장서 … 전년 대비 119명 감소
15일, 출신고교·교육지원청 등에서 수험표 배부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순천지역에서는 3570명이 응시한다. 응시생은 전년보다 119명이 줄었다.
시험은 순천고와 순천여고, 강남여고, 금당고 등 순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9곳에서 시험을 치른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청각 2명, 시각 1명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9개 고사장에 나눠 배치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화장실이 근접한 교실에서 시험에 임하게 된다.
순천·고흥·보성지구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가 13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시험관리본부 상황실도 이날부터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다.
수험표는 15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한다. 또한, 수능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입실 전에 수능 고사장 본부에서 수능 원서접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재발급 받으면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성돼 있다.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한다.
매년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이 더욱 엄격해진 데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입실할 때 반입하지 말아야 할 물품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시험장 입실시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물품으로는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시계,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이 있다.
반면,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및 샤프(0.5mm 흑색 샤프심), 지우개, 아날로그 수능시계 등이다.
돋보기,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치면 휴대가 가능하다.
[순천광양교차로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15일, 출신고교·교육지원청 등에서 수험표 배부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순천지역에서는 3570명이 응시한다. 응시생은 전년보다 119명이 줄었다.
시험은 순천고와 순천여고, 강남여고, 금당고 등 순천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9곳에서 시험을 치른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청각 2명, 시각 1명 등 총 3명으로, 이들은 9개 고사장에 나눠 배치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화장실이 근접한 교실에서 시험에 임하게 된다.
순천·고흥·보성지구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용 문제지와 답안지가 13일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시험관리본부 상황실도 이날부터 설치, 운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다.
수험표는 15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한다. 또한, 수능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입실 전에 수능 고사장 본부에서 수능 원서접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재발급 받으면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성돼 있다.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한다.
매년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수능 반입 금지 물품이 더욱 엄격해진 데 따라, 수험생이 시험장에 입실할 때 반입하지 말아야 할 물품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시험장 입실시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물품으로는 휴대폰과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시계,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이 있다.
반면,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및 샤프(0.5mm 흑색 샤프심), 지우개, 아날로그 수능시계 등이다.
돋보기,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치면 휴대가 가능하다.
[순천광양교차로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