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학원, 교육부 지침 무시 ‘전횡 되풀이’ 말썽
청암학원, 교육부 지침 무시 ‘전횡 되풀이’ 말썽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0.21
이사 자격 문제로 ‘내홍’ ... 이사회 4차례 파행
재단 소속 청암고·청암대, 학사 운영 ‘차질’ 우려
강 이사장 “법률자문 받았다 ... 문제 발생시 책임”
순천청암학원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는 전횡을 되풀이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청암학원 강병헌(39) 이사장은 소속 대학인 청암대에 대해 지난 3월, 이사회 의결 없이 서형원 현 총장을 사퇴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인이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관련 소명 내용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고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상태다.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청암학원은 이사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려 했으나, 참석 이사의 자격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또다시 무산됐다. 7월 29일, 8월 28일, 9월 10일에 이어 이번까지 총 4차례 열린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이유인 이사 자격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사 1명이 최근 사직처리 돼 현재 재적이사는 4명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 재단측에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긴급처리권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통보했다.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시 이 기준을 적용해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
하지만 법인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의 이사회 참여를 강행해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에는 A씨가 참석해야 하나 법인은 K씨를 참석시키려 하고 있다.
K씨는 올 1월 재단이사 임기가 만료됐으며, 재단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반면, A씨는 강 전 총장이 교도소 복역 후 대학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올해 5월 재단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겼다가, 이후 사임 의사 철회의 뜻을 밝혔던 인물이다.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재적이사는 A씨인 만큼, 재단이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단 소속의 청암고와 청암대는 학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모 사무관은 “긴급처리권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과 유의사항을 보냈는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어 난감하다”며 “청암대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공식 법률자문 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법적인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단 소속 청암고·청암대, 학사 운영 ‘차질’ 우려
강 이사장 “법률자문 받았다 ... 문제 발생시 책임”
순천청암학원이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는 전횡을 되풀이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이 같은 행위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청암학원 강병헌(39) 이사장은 소속 대학인 청암대에 대해 지난 3월, 이사회 의결 없이 서형원 현 총장을 사퇴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법인이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관련 소명 내용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증빙 자료가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고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상태다.
서 총장은 위법적인 면직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청암학원은 이사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려 했으나, 참석 이사의 자격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또다시 무산됐다. 7월 29일, 8월 28일, 9월 10일에 이어 이번까지 총 4차례 열린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이유인 이사 자격 문제를 되풀이 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재적이사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 측은 이사 1명이 최근 사직처리 돼 현재 재적이사는 4명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 재단측에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긴급처리권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통보했다.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시 이 기준을 적용해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
하지만 법인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의 이사회 참여를 강행해 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이사회에는 A씨가 참석해야 하나 법인은 K씨를 참석시키려 하고 있다.
K씨는 올 1월 재단이사 임기가 만료됐으며, 재단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
반면, A씨는 강 전 총장이 교도소 복역 후 대학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올해 5월 재단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겼다가, 이후 사임 의사 철회의 뜻을 밝혔던 인물이다.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의 재적이사는 A씨인 만큼, 재단이 교육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단 소속의 청암고와 청암대는 학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모 사무관은 “긴급처리권과 관련해 교육부 지침과 유의사항을 보냈는데 원칙에 따르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어 난감하다”며 “청암대 문제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공식 법률자문 의견서를 각 이사와 감사 등에게 공개하고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법적인 책임은 이사장인 제가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