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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노조 ‘특혜성 보은인사 의혹 제기’

항만공사 노조 ‘특혜성 보은인사 의혹 제기’

by 운영자 2017.01.16

공사 측 의혹 부인 “노조와 수차례 협의 거친 사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내정된 특혜성 보은인사’ 의혹에 휘말리며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설수에 올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는 사측이 지난 9일 공고한 ‘개방형 계약직 모집’과 관련해 조직적 인사채용 특혜비리 움직임이 있다며 공식 감사요청과 함께 대내외적 투쟁에 돌입한 것.

노조에 따르면 이번 채용 공고는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대상 직위가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등 민간전문가 채용도 가능하지만, 기재부 근본취지와 달리 일반적으로 ‘총무팀’이라 불리우는 ‘경영지원팀’ 간부를 특정해 모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채용 공고에서 ‘관련업무 재직기간’을 삭제하고 ‘공공기관(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모·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채용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 간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과정에 개입한 직권남용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고자 한다”며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채용될 경우 연간 수천만원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사안으로 정부 제도를 악용한 특혜성 보은인사 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기재부 권고안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 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로 ‘경영지원팀장’을 선택, 우선 도입한 것”이라며 간부를 특정해 모집했다고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모·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 기간을 명시했으며, 청렴 의무사항 위배에 대해서는 인사 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측과 수차례 협의를 추진했고 ‘의견이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특혜성 보은인사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유무를 떠나 능력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며 “가능한 외부 전문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번 채용 건에 대해 사측의 내정된 채용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청하고, 부정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