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한려대·신경대 통폐합안 교육부 반려 ‘안개 속 국면’

한려대·신경대 통폐합안 교육부 반려 ‘안개 속 국면’

by 운영자 2017.12.14

교육부 “임시이사 체제는 통폐합 결정 자격 없어”

임시이사 체제 사유 해소가 관건 ‘횡령금 변제 뿐’
한려대 “신경대 정식이사 구성 가능, 재추진할 것”

한려대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신경대와 통폐합해 대학을 정상화시키겠다며, 지난 11월말 교육부에 제출한 통폐합안이 반려돼 존립 여부가 또다시 안개 속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그동안 대학 존립과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타 대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해 온 한려대로서는 서남대에 이어 신경대 통폐합 추진마저 좌초되면서, 대학 존립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한려대는 교육부의 반려 이유가 두 대학 모두 임시이사 체제라 통폐합 결정에 대한 자격이 없다는 취지인 만큼, 요건을 갖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한려대와 신경대가 제출한 통폐합 방안에 대해 임시이사 법인 체제에서는 학교 존폐를 의결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신청서를 반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와 신경대 모두 임시이사 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으로서 검토 결과, 법률상 임시이사 법인 체제에서는 기본적인 업무에 관한 의결 외 통폐합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신청서를 반려했다”며 “이사회 체제를 바꾸려면 임시이사 선임 사유의 해소, 즉 횡령금 보전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두 대학 모두가 임시이사 체제로 있는 상황에서는 통폐합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면 임시이사 체제를 정식이사 체제로 변경해 신청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한려대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아직 신경대와의 통폐합 추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려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두 대학 모두 임시이사 체제라 통폐합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는 한 대학이라도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면 통폐합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어 “신경대의 경우 16억 원의 횡령금을 이미 변제한 상태인 만큼 정식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승인이 나오면 요건을 다시 갖춰 통폐합 정상화 방안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한려대(학교법인 서호학원)는 신경대(학교법인 신경학원)와 합병해 통합대학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통폐합 계획서를 지난 11월 교육부에 제출했다.

통폐합 계획서 주요 내용은 교직원 생존권 보호와 광양시 지역사회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교직원 전원을 통합대학으로 고용승계하고 광양시에 간호보건특성화 광양캠퍼스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대학으로 설립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강소대학 실현을 집중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통합으로 파급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더불어 광양시에 간호보건 특성화 광양캠퍼스를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이 구축된다는 기대 효과도 담고 있다.

이처럼 통합대학이 실현되면 Healthcare(간호보건) 특성화 광양캠퍼스와 Wellness(건강의료) 특성화 화성캠퍼스로 운영되며, 입학정원은 광양캠퍼스 283명와 화성캠퍼스 231명 등 총 514명이 될 전망이다.

[순천광양교차로 김호 기자 giant1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