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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순천시,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확대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08.21

▲순천시 조례동 수산시장 사거리 도로 모습.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 연장
교통사고 예방 ... 불편민원 해소

순천시가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설치된 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CCTV)의 단속 운영시간을 당초 ‘오전 9시 ~ 오후 6시’에서 ‘오전 7시 ~ 오후 8시’로 연장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주말과 공휴일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지역도 기존(터미널 등 5개소)보다 교통 혼잡지역(순천역 등) 10개소를 늘려 15개소로 확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불편민원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순천시는 그동안 상권 활성화 및 주차 편익제공을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 ~ 오후 2시) 단속 유예, 오천지구 28개소에 주민자율 주차장 512면, 연향1지구 2개소에 포켓주차장 44면, 충효로 사선주차장 188면 조성 등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단속원 19명과 차량 6대로는 순천 전 지역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차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CCTV) 운영 시간 확대를 결정한 것.

운영 시간 조정은 순천경찰서 협의 및 타 시·군 단속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다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단속유예(오전 11시~오후 2시)는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민 이모씨(43·남)는 “주차공간을 늘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당장 주차할 곳이 없는데 단속만 강화한다면 시민 불만만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재빈 순천시 교통과장은 “오는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일부 상권과 시민들의 불편함은 다소 있겠지만,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장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차면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순천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은 177개 구간(95km)이며, 무인단속 카메라(CCTV)는 총 77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