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청암대 여교수, 5년만에 복직 결정
부당해고 청암대 여교수, 5년만에 복직 결정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8.10.08
부당해고로 교단을 떠났던 순천청암대 이 모 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5년 만에 복직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4년 11월경 이 교수는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탈락, 직위해제, 파면, 해임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지만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이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지난달 말 학교측으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의 이번 지침은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의 제재 방침을 우려해 서둘러 복직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1일, 사학혁신위원회가 교원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기 때문.
그동안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4년 11월경 이 교수는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측으로부터 재임용탈락, 직위해제, 파면, 해임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 징계가 부당하다며 모두 처분취소결정을 내렸지만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이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지난달 말 학교측으로부터 복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 측의 이번 지침은 교육부 산하 사학혁신위원회의 제재 방침을 우려해 서둘러 복직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1일, 사학혁신위원회가 교원소청위 결정을 거부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기 때문.
그동안 소청위 심사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현행법상 학교법인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벌칙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대학들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파면·해임 상태로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