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순천대, 총장 직선제 개정안 공포 ‘선거 본격화’

순천대, 총장 직선제 개정안 공포 ‘선거 본격화’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1.21

선거권·피선거권 확대 ... 후보 ‘8명 물망’
총장 공백 상태 장기화 ‘불가피’
순천대학교가 직선제를 골자로 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공포,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도 지난 17일 구성, 다음날인 18일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일본어일본문화학과 조래철 교수(교수회 의장)를, 부위원장에 동물자원과학과 이상석 교수를 호선했다.

총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확정하기로 하고, 원활한 총추위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총장 임명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총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 조교까지 ‘선거권’이 확대됐다. 또한 ‘피선거권’과 관련해 궐위선거에 대한 후보자 등록요건(정년 관련)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피선거권도 확대됐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 8명의 후보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순천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성치남 교무처장의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앞서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인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됨에 따라 박진성 전 총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따른 것.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차기 총장 선출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관련 절차들을 고려하면 후임 총장 임명은 5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총장 선거는 공고, 후보자 등록, 토론회 등의 절차로 인해 2월 중순~말경 이뤄질 예정으로, 여기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총장 임명이 이뤄지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국립대의 총장 임용 절차는 ‘대학 추천 ▶ 교육부 심의 ▶ 교육부 조치(임용 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순천대 관계자는 “선거 후 학내 연구윤리심사를 거쳐 3월경 총장임용후보자 1·2순위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한다고 가정하면, 이후 교육부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하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쟁점이 됐던 ‘학내 구성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구성원 전체를 100%로 가정했을 때 교수 80%, 비교원 20%(직원 14.96, 학생 4.24, 조교 0.8)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