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직원 채용 때 차별’ 광양보건대 전 총장 송치

‘직원 채용 때 차별’ 광양보건대 전 총장 송치

by 순천광양교차로 2019.12.16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시 학력과 나이로 점수표를 배분한 전 대학 총장이 차별혐의로 송치됐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전 광양보건대 총장 A씨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나이로 차별을 한 혐의로 조사 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총장은 지난 4월 최종학력, 특정연령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심사표를 만들어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 학벌없는사회 신고 및 대학 교수협의회 등 학교구성원 반발 등 논란이 일었다.

이후 9월 학교법인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A총장을 직원 채용 비리와 이사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파면한 바 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총장이 광양보건대 행정직원 채용시 학력과 나이로 차별한 근거로 직원채용서류심사 기준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배점표는 최종학력, 최종성적, 경력, 자격증, 국가유공자, 나이로 구분했다.

10점 배점인 최종학력란은 대학원 석사 이상이면 10점, 대학 학사 8점, 전문대 6점 고졸이하 4점으로 표시됐다.

또 5점이 배점된 나이는 30세 이하면 5점, 31세 이상이면 2점을 배점토록 표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 광양보건대 총장인 A씨가 학력·나이로 차별을 두고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조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