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코스트코 순천점 갈등과 반목의 3年
[심.층.취.재] 코스트코 순천점 갈등과 반목의 3年
by 운영자 2016.01.25
새해벽두 신대지구가 술렁였다. 전남 동부권 상인들,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반대해 온 코스트코 순천점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3년 동안의 입점 논란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됐다. 본지는 입점 소식부터 지역사회 찬반 양상, 소송전 그리고 계약해지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편집자 주-
신대지구 출점 … 논란 시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개발된 신대지구는 2012년 10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심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변변한 편의시설 하나 없이 사방의 공터와 공사 소음만이 난무하던 도심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쏟아내며 생활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그해 11월 신대지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에 주로 입점해있던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이곳 신대지구에 입점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기 때문.
이 소문은 2012년 11월 23일 순천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김석 전 시의원이 “코스트코 측에서 신대지구 E1 구역을 매입하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순천에코밸리에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며 기정 사실화 됐다.
코스트코는 신대지구 입점을 위해 2011년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 중흥S클래스 5차 아파트 옆 중심상업지구 부지(2만 7388㎡)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입점 열기는 이내 “싸게 사니 좋다”는 찬성 의견과 “골목상권 무너진다”를 이유로 한 반대로 나뉘며 지역사회가 양분됐다.
전남동부권 반대 확산
논란은 전국 평균 인구 12만 명 당 1개꼴인 대형할인매장이 인구 28만 명에 불과한 순천시에 이미 6곳이나 있어, 더 이상의 입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와 더불어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탓에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전체의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속화됐다.
이후 순천시의회는 그해 12월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코스트코 신대지구 입점 등 신대지구 개발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시군의회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대 여론이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입점 반대 비대위 구성
순천과 광양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코스트코 입점 반대 광양만권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천막농성과 시위를 통해 코스트코 입점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순천에코밸리와 코스트코 측은 12월 초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점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신대지구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하며 ‘코스트코 입점 적극 찬성’, ‘신대지구 입주민도 순천시민이다’ 등 입점을 찬성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축심의 3수 … 법정 싸움 3년
코스트코는 사업 착수 시점부터 입점 철회를 결정하기까지 지난 3년간 건축심의 및 관련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코스트코 입점은 가장 먼저, 2013년 3월 코스트코 측이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가 반려되며 제동이 걸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상업용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만나는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건축허가 난항 … 특혜 의혹까지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매장과 동일하게 벽면을 모두 막은 ‘창고형’으로 설계했다.
이후 코스트코는 그해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반려했던 설계 도면을 수정, 보완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신대지구 상업부지 진출입로와 관련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코스트코를 입점 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따른 논란이 시장 책임론으로까지 번져가자, 순천시는 담당 사무관에게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순천시 VS 광양경제청 소송전
여기에 이어, 시는 2013년 8월 1일 ‘순천시와 협의 없이 상업용지(코스트코) 진출입로 허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고시한 내용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순천시는 이와 더불어, 실시계획 변경 승인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했다.
당시 시는 “광양경제청이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 부문의 공문은 누락돼 있었고 시는 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협의 이후 변경승인 고시 내용에는 진출입로 허용이 담겨 있어, 이후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광양경제청은 협의요청에 관련 공문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관련 기관들의 면피용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2014년 3월 코스트코 측은 주차장과 진출입로 확보 등을 수정, 세 번째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건축심의 삼수 끝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며 입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로써, 코스트코 순천점은 건축 최대의 난관을 돌파한 것처럼 보였다.
첩첩산중 … 집행정지 판결
그러나 앞서 순천시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2014.8.1.)을 내리면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광양경제청이 고시(2013. 7. 5. 2013-8호)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에 관한 부분은 취소 한다”며 관련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부지는 코스트코 진출입구와 관련돼 있어, 그동안 진행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뒤집힌 판세’ 경제청 승소
광양경제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순천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순천시가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2015.1.15.)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원고(순천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광양경제청, 순천 에코벨리)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을 둘러싼 관련 기관의 법적 다툼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계약 해지 통보 … 출점 철회
새해벽두 신대지구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3년간 지역사회 논란을 가져온 코스트코 순천점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이로써 3년 동안의 입점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8일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는 지난달 28일 코스트코 측의 입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공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날 공문을 통해 건축심의 결과 법적 주차 대수를 넘어선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 진행시 무리한 투자비가 발생한다며 신대지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인허가 완료 후 본계약을 맺는다는 조건부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이자 전액을 돌려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계약 해지 공문에 대해 (주)순천에코밸리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순천점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출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편집자 주-
신대지구 출점 … 논란 시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개발된 신대지구는 2012년 10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심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변변한 편의시설 하나 없이 사방의 공터와 공사 소음만이 난무하던 도심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쏟아내며 생활 불편을 호소했다.
그러던 중 그해 11월 신대지구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대도시에 주로 입점해있던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이곳 신대지구에 입점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기 때문.
이 소문은 2012년 11월 23일 순천시의회 5분 발언에 나선 김석 전 시의원이 “코스트코 측에서 신대지구 E1 구역을 매입하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순천에코밸리에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며 기정 사실화 됐다.
코스트코는 신대지구 입점을 위해 2011년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 중흥S클래스 5차 아파트 옆 중심상업지구 부지(2만 7388㎡) 매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입점 열기는 이내 “싸게 사니 좋다”는 찬성 의견과 “골목상권 무너진다”를 이유로 한 반대로 나뉘며 지역사회가 양분됐다.
전남동부권 반대 확산
논란은 전국 평균 인구 12만 명 당 1개꼴인 대형할인매장이 인구 28만 명에 불과한 순천시에 이미 6곳이나 있어, 더 이상의 입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와 더불어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탓에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전체의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속화됐다.
이후 순천시의회는 그해 12월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코스트코 신대지구 입점 등 신대지구 개발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순천시의회를 비롯해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시군의회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대 여론이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입점 반대 비대위 구성
순천과 광양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코스트코 입점 반대 광양만권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천막농성과 시위를 통해 코스트코 입점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주)순천에코밸리와 코스트코 측은 12월 초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점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신대지구 입주민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들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하며 ‘코스트코 입점 적극 찬성’, ‘신대지구 입주민도 순천시민이다’ 등 입점을 찬성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축심의 3수 … 법정 싸움 3년
코스트코는 사업 착수 시점부터 입점 철회를 결정하기까지 지난 3년간 건축심의 및 관련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코스트코 입점은 가장 먼저, 2013년 3월 코스트코 측이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가 반려되며 제동이 걸렸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상업용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만나는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창문과 투시형 셔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건축허가 난항 … 특혜 의혹까지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이와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매장과 동일하게 벽면을 모두 막은 ‘창고형’으로 설계했다.
이후 코스트코는 그해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반려했던 설계 도면을 수정, 보완하는 등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신대지구 상업부지 진출입로와 관련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나며 코스트코를 입점 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일었다.
이에 따른 논란이 시장 책임론으로까지 번져가자, 순천시는 담당 사무관에게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순천시 VS 광양경제청 소송전
여기에 이어, 시는 2013년 8월 1일 ‘순천시와 협의 없이 상업용지(코스트코) 진출입로 허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고시한 내용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순천시는 이와 더불어, 실시계획 변경 승인 취소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했다.
당시 시는 “광양경제청이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 부문의 공문은 누락돼 있었고 시는 이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협의 이후 변경승인 고시 내용에는 진출입로 허용이 담겨 있어, 이후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광양경제청은 협의요청에 관련 공문을 포함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관련 기관들의 면피용 소송전이 시작된 가운데, 2014년 3월 코스트코 측은 주차장과 진출입로 확보 등을 수정, 세 번째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건축심의 삼수 끝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며 입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로써, 코스트코 순천점은 건축 최대의 난관을 돌파한 것처럼 보였다.
첩첩산중 … 집행정지 판결
그러나 앞서 순천시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광주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2014.8.1.)을 내리면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쳤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광양경제청이 고시(2013. 7. 5. 2013-8호)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중 공개공지 진출입구 허용에 관한 부분은 취소 한다”며 관련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부지는 코스트코 진출입구와 관련돼 있어, 그동안 진행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뒤집힌 판세’ 경제청 승소
광양경제청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순천시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순천시가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2015.1.15.)됐다.
이후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원고(순천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광양경제청, 순천 에코벨리)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을 둘러싼 관련 기관의 법적 다툼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계약 해지 통보 … 출점 철회
새해벽두 신대지구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3년간 지역사회 논란을 가져온 코스트코 순천점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이로써 3년 동안의 입점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8일 신대지구 개발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는 지난달 28일 코스트코 측의 입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공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이날 공문을 통해 건축심의 결과 법적 주차 대수를 넘어선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 진행시 무리한 투자비가 발생한다며 신대지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인허가 완료 후 본계약을 맺는다는 조건부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이자 전액을 돌려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계약 해지 공문에 대해 (주)순천에코밸리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순천점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출점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코스트코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개점을 시작해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의 성장성이 큰데다 대형마트의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의무휴업 규제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힘든 인허가와 초기 투자금 부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오프라인 점포를 개설하기보다는 순천점 출점을 포기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
코스트코 부지, 원점서 재고민
에코밸리 관계자는 “코스트코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자체 분석 중”이라며, “원만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유통업체 등과 접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순천점 출점 포기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입점 반대를 펼쳐온 시민단체 등 상인들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신대지구 주민들과 일부 시민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편, 코스트코 출점 포기로 인한 개발 시행사인 에코밸리 측은 해당 용지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이보람·최명희 기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힘든 인허가와 초기 투자금 부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오프라인 점포를 개설하기보다는 순천점 출점을 포기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다.
코스트코 부지, 원점서 재고민
에코밸리 관계자는 “코스트코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자체 분석 중”이라며, “원만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유통업체 등과 접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순천점 출점 포기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입점 반대를 펼쳐온 시민단체 등 상인들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신대지구 주민들과 일부 시민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편, 코스트코 출점 포기로 인한 개발 시행사인 에코밸리 측은 해당 용지의 활용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순천광양교차로 / 김회진·이보람·최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