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1년 달라지는 제도(2) 고용·교육 및 환경·국토

2011년 달라지는 제도(2) 고용·교육 및 환경·국토

by 운영자 2011.01.05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설ㆍ소득 하위 70% 이하 유아 학비 지원
최저임금액 4320원으로 인상ㆍ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 혜택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갖가지 제도가 새로 쓰인다.
정부는 최근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4일 세제ㆍ금융과 법무·병무, 5일고용·교육과 환경·국토, 6일 보건·복지-농식품·행정’ 순으로 살펴본다.

■ 고용·교육
1.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3월부터 저소득층·맞벌이 가정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된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기초학습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학교에는 교과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교실당 평균 5000만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된다.

향후 돌봄교실에서는 아침·저녁 식사 제공과 함께 휴식, 수면, 씻기 등 기본 생활습관 지도가 이뤄진다. 또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등의 교과 교육을 비롯해 방과 후 학교 특기 적성 강좌도 제공된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농어촌 등 특수 지역의 경우 택시로 귀가를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저소득층 장학금 신설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을 선발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성적이 A+ 이상인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 유아학비 지원 확대
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도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까지 전면 확대된다.

4. 특성화고 전액 장학금 지원
1학기부터 특성화고 재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올해 50%에서 내년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삼성전자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이같은 산학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610억원을 투입하고 약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기능사 자격 부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올 2월 기준 19.2%에서 내년 2월 25%, 2012년 2월 37%, 2013년 2월 50%로 높일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서는 2012년부터 기업규모·업종에 상관없이 4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대한다.

5.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이직률을 낮추도록 개선했다. 단, 임금 차별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6.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개 사업장과 200여만명 이상 근로자에게 주 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 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7.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만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된다. 2010년도에는 전 산업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 432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7만6320원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90만2880원(432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ㆍ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9.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사업주 부과 부담 기초액 인상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명당 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고용인원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1명 미만 단수 버림)에 대해서는 1명당 월 79만5000원에서 월 8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고용해야 할 장애인근로자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10.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5인 이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 채용한도가 다양화된다. 병역특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인턴참여에 제한을 받아왔던 청년미취업자의 인턴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인턴참여자의 기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벤처인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 인턴십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한다.

11.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 개설
학교 밖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한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자 등 기초학업능력,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수강하기 알맞은 훈련과정이 부족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취업사관학교’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훈련을 지원해 이들을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 및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2. 입학사정관제 통해 대학 신입생 3만6063명 선발
입학사정관을 통해 118개교 3만6063명을 선발한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1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교과부는 토익, 토플, 교외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선발 방식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원평가제 결과에 따른 연수체계도 확립한다. 올해 교원평가제에 참여한 교사는 89%, 학생 80%, 학부모 54%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 결과 1056명의 교사가 ‘미흡’ 판정을 받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하지만 연수체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정부는 맞춤형 연수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체벌금지 역시 2011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체벌금지는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 추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3. 학기당 이수과목 수 10~13과목으로 축소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해 운영하는 집중이수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블록타임제 운영으로 학습효율성을 향상한다는 취지다.

학교별로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 이내에서 증감해 운영할 수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도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는 최대 88.4시간, 영어 68시간, 수학 74.8시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상대 9등급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경·국토


1.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12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선(익산~여수, 185.8㎞)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된다.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이용해 익산역으로 와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내년 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된다.

2. 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 많아진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3. 주차장·학교 음주운전도 처벌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 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 그간 주차장이나 학교 경내 등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4. 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
오는 1월 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다.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6.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 샘물 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물에 접촉해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5월 26일부터 인증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5월 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8.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0년 11월 10일)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해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로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9.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국립·도립·군립공원 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10.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은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다.

사진설명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한다.

2.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이 올 연말부터 가능해진다. =12월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선(익산~여수, 185.8㎞)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12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