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1년 달라지는 제도(3) 보건·복지 및 농식품·행정

2011년 달라지는 제도(3) 보건·복지 및 농식품·행정

by 운영자 2011.01.06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확대
자동차 전용도로 뒷좌석 의무 안전띠 착용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갖가지 제도가 새로 쓰인다.
정부는 최근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4일 세제ㆍ금융과 법무·병무, 5일고용·교육과 환경·국토, 6일 보건·복지와 농식품·행정’ 순으로 살펴본다.

■ 보건·복지
1.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로 확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한다.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3.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4. 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연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기존 70만원(부부인 경우 112만원)에서 74만원(부부 118만4000원)으로 올라, 지급 대상자가 기존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5.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 4회차 지원금액은 100만원 내로 한다.

6. 건강보험 인상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올리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올해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이 인상된다.

1∼2월 중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7.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2만4450명)까지 확대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연령별로 모두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한다.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발달 이상이 있는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제공하고 있다.

8.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자격과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의뢰해야 한다.

납부방식도 다양해졌다. 178개 지사 방문 수납을 비롯해 기존의 자동이체, 표준OCR 이외에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에 의한 납부 등으로 납부방식이 확대된다.
9.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이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올해(50만원) 보다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 40만원으로 늘어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1월부터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와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에서 장애인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도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1.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5월 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2.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오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 농식품·행정
1. 119 안전서비스 확대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 환경,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여성 긴급,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재난 등 11종의 긴급전화가 119로 연계된다.

2. 운전면허 ‘기능’ 시험 폐지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없애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한다. 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운전교육 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3. 휴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오전 7시 시작
토요일과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각이 2시간 앞당겨져 오전 7시에 시작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구분 없이 오전 7시에 시작돼 밤 9시에 끝난다.

4. 자동차 전용도로 뒷좌석 의무 안전띠 착용
3월 31일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5.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가 그 지역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6.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
7월께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국민 고지·고시가 실시되면 이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2012년 1월 본격 사용 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공적장부가 8월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다.

7. 농지연금 시행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은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8.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닭·오리 고기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도축단계는 물론 보관·운반·판매도 포장이 의무화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 표시와 포장이 의무화 된다. 또 재래시장, 식육점 등에서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9. 술 품질인증제 실시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국산 쌀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할 예정이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 수는 1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올해 품질인증의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농약 등록 신청, 수시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내년부터 매 분기 말 농촌진흥청을 방문,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이 구축됐다.

11. 숲길 주변 금지 행위
숲길을 훼손하거나, 숲길 주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또한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을 이전·파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 인터넷 임산물 직거래 쇼핑몰 운영
인터넷으로 임산물을 직거래하는 ‘e숲으로'(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 쇼핑몰’이 본격 운영된다.

지금까지의 임산물 통신판매는 업자가 구축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업자등록·결제대행 등록 등의 절차가 번거로워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e숲으로는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확인, 홍보·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