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풀이>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D-21
<선거법문답풀이>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 D-21
by 운영자 2012.11.28
■ 부재자투표 방법
[문] 이번 대통령선거일에 친구들과 스키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에서 투표를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여행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아쉽게도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부재자투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여 지정된 날짜에 전국에 마련되어있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는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11월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투표기간은 12월13일, 14일 이틀간 실시되며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회송용봉투·투표용지·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금지
[문]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 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답]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 등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며,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권을 구청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담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 또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자료 제공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문] 이번 대통령선거일에 친구들과 스키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에서 투표를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여행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아쉽게도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부재자투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재자투표를 신청하여 지정된 날짜에 전국에 마련되어있는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는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11월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투표기간은 12월13일, 14일 이틀간 실시되며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4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회송용봉투·투표용지·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금지
[문]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 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답]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무원 등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으며,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구청이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용 등을 수록한 책자 200여권을 구청관내 동사무소 및 각 부서에 무료로 배포하고, 정당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실을 구청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써 미담 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보았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 또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게 됩니다.
<자료 제공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