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현장취재> 대형마트 규제 1년, 전통시장 효과는

<현장취재> 대형마트 규제 1년, 전통시장 효과는

by 운영자 2013.06.26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 상인들‘실효성 ?’
재래시장 특성 살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절실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휴일 영업을 규제한 지 1년이 흘렀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에 대해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다양한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순천지역은 홈플러스 2곳, 이마트 1곳,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모두 4곳이 의무휴업 정책에 따라 2·4째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의무휴업 규제 초기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상승했으나 현재는 그 효과가 한계치에 달했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고 입을 모은다.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매출 상승 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오는 사람 수가 줄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늘 재래시장을 오는 사람만 여전히 찾는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 상인들 ‘실효성 의문’

20일 순천 웃시장에 3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현희(가명·여)씨는 “내가 여기서 30년 넘게 고기를 팔고 있는데 요즘처럼 장사 안 되는 때가 없었어. 대형마트 일요일마다 쉰다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 원래 오는 사람들만 시장에 오니까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오지. 무조건 대형마트 쉰다고 어디 답이 나오나”라며 한숨을 내 쉬었다.

22일 아랫장에서 만난 장영호(가명·남)씨는 이곳에서 38년째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 장씨를 포함한 아랫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20~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다.

그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역전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는 김정미(가명·여) 할머니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바로는 시장 오는 사람들 자체가 매년 줄어들어서 그런 거지 대형마트규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에서 만난 많은 상인들은 대형마트 규제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쉰다고 소비자들이 다 전통시장으로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소비자 불편, 준대형 마트 매출 상승

지난해 5월 27일 순천지역은 첫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9월부터 둘째 넷째 월요일 자율휴무로 운영하다 현재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잦은 변경에 따른 혼선을 겪으며 규제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이 못마땅하다.

연향동에 사는 김인숙(가명 여)씨는 “맞벌이 부부라 주로 주말에 일주일치 장을 본다”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는데다 여러 가지 물품을 사야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시장보단 차를 이용해 대형마트 또는 배달까지 해주는 준대형 마트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동에 사는 주부 이미숙(가명·여)씨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은 주차시설이 불편해 걸어서 갈 경우 조금만 구입하며 많은 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당연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며 “대형마트가 쉬는 날엔 인근의 준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배달을 시킨다”며 재래시장 불편을 털어놨다.

특색 있는 상품·서비스로 승부해야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규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금력이나 브랜드 등에서 열세인 전통시장이 활로를 찾으려면 손님의 눈높이에 맞춘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상인들은 전통시장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시작으로 주차장, 비가림막, 쇼핑카트 등 전통시장 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고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하는 것 보다 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들이 찾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순천지역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과정
·2012. 5.24. 매월 2·4째 일요일 휴무 조례안 개정
·2012. 5.27. 첫 시행
(홈플러스 2곳. 이마트 1곳. 에브리데이 1곳 시행)
·2012. 7.20.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2012. 8.23. 대형마트 자유휴무 시행 합의
·2012. 9. 1. 대형마트 매월 2·4째 월요일 휴무
·2012. 9.21. 일부 조례안 재개정
·2012. 12.3. 의무휴업 행정처분
(매월 2·4째 일요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