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속아선 안된다
기초노령연금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속아선 안된다
by 운영자 2014.03.12
고재경·좋은사회포럼 위원장
박근혜정부는 3월 10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올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즉각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해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지급할 수 없다며 어르신들을 선동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현행보다 훨씬 뒤떨어진 꼼수에 불과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5%(현재 10만 원)를 지급하고 2028년까지 10%로 상향되도록 되어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난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에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한다고 명시한 것으로부터 나온 공약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해년마다 2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 A값과 물가상승률이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2050년까지 추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에 의하면 A값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만 원을 A값에 연동하면 20년 후인 2034년에는 70만8079원 받을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 35만1449원밖에 55만 1200원으로 반토막으로 줄게 된다.
현행 법에는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익인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0만 원부터 차등지급 하겠다는 문제이며, 둘째는 A값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물가상승률로 연동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70%로 축소하겠다는 문제이다.
세 가지 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정부는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금액을 A값에 연동하는 문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의 핵심 정신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논의될 여지가 많다.
즉, 액수를 낮춰 모든 어르신께 지급할 것인지, 소득이 없는 일부에게 보다 많이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때 보다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 대상을 확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정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금액을 올리기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논의가 국민연금연계 문제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문제는 한 번 결정하면 그것을 축소할 때는 엄청난 저항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논의는 그 액수를 보장하는 A값의 10%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문제이기에 제도의 성격상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연동은 복지제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조삼모사식 현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당장 20만 원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20만 원을 주자는 것은 확고한 여야의 합의사항이고 현행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대상 범위는 양보하더라도 현행 A값에 연동해서 주도록 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진전이 아닌 퇴보라는 점을 특히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3월 10일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올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즉각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께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해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어 지급할 수 없다며 어르신들을 선동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연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현행보다 훨씬 뒤떨어진 꼼수에 불과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5%(현재 10만 원)를 지급하고 2028년까지 10%로 상향되도록 되어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난 2007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에 2028년까지 10%까지 인상한다고 명시한 것으로부터 나온 공약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해년마다 2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 A값과 물가상승률이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2050년까지 추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에 의하면 A값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만 원을 A값에 연동하면 20년 후인 2034년에는 70만8079원 받을 수 있지만,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 35만1449원밖에 55만 1200원으로 반토막으로 줄게 된다.
현행 법에는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은 이익인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0만 원부터 차등지급 하겠다는 문제이며, 둘째는 A값에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물가상승률로 연동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전체 어르신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70%로 축소하겠다는 문제이다.
세 가지 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정부는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느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금액을 A값에 연동하는 문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의 핵심 정신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늘어나는 재정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논의될 여지가 많다.
즉, 액수를 낮춰 모든 어르신께 지급할 것인지, 소득이 없는 일부에게 보다 많이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때 보다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없는 어르신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 대상을 확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정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금액을 올리기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회논의가 국민연금연계 문제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중심이 되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문제는 한 번 결정하면 그것을 축소할 때는 엄청난 저항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논의는 그 액수를 보장하는 A값의 10%를 보장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문제이기에 제도의 성격상 평균소득에 연동하여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연동은 복지제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조삼모사식 현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 당장 20만 원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20만 원을 주자는 것은 확고한 여야의 합의사항이고 현행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대상 범위는 양보하더라도 현행 A값에 연동해서 주도록 하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진전이 아닌 퇴보라는 점을 특히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