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느랭이골리조트,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느랭이골리조트,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by 운영자 2014.07.21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 발목 … 광양시, 행정지원 필수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끝 백운산 자락에 광양의 랜드마크로 불릴 만한 자연휴양레저단지가 오픈했다.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된 전국 최대 50만 평 규모의 휴양형 레저단지로, 광양의 보석이 될 만한 장점을 두루 갖췄다.

하지만 여전히 느랭이골자연리조트 조성공사는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느랭이골자연리조트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함께 시범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양시의 계획을 살펴봤다.

느랭이골자연리조트는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산 125번지 일원 165만 2000㎡의 면적을 자랑한다. 이 넓은 공간은 다시 휴양림 28만 9000㎡와 리조트 부지 21만 4000㎡, 산림 114만 9000㎡로 나뉜다.

이곳은 민간사업자인 (주)이케이월드(대표 성남경)가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095억 원을 투자해 펜션과 호텔, 콘도, 야영장, 웰빙 숲 등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 이곳은 진입로와 주차장, 글램핑장, 야생화 정원 등을 비롯한 웰빙 숲이 조성된 상태다. 이곳을 연결하는 산책로만 돌아도 하루는 족히 걸릴 만큼 길고 아름다운 코스를 가졌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호텔과 콘도 등을 건립해 남중권을 대표할 내륙 힐링·휴양·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

광양시에 따르면 이곳에 계획 중인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를 자랑하며, 유스호스텔도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묶여있는 용도지역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형 및 특정형에서 복합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광양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도 당초 28만 9315㎡에서 35만 745㎡로 늘려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양시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빠르면 오는 9월~10월쯤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남도가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승인하면 광양시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광양시는 이곳이 광양관광종합개발계획(2014~23년)에 휴양시설로 포함돼 있는 점과, 지역을 대표할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할 필요성에 따라 행정절차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복합지구단위계획 지정 추진 업무는 도시과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구역 변경 추진업무는 공원녹지사업소를 통해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토록 돕고 있다.

관광과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 안내지도 등 각종 홍보물에 느랭이골을 등재하고, 전국 단위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팸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업체와 협의해 전국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광양시 블로그 기자를 통한 SNS홍보 활동도 활용할 생각이다.

섬진강의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연계한 느랭이골자연리조트가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체류형 힐링 휴양관광단지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양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