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 ②
순천시 규제개혁 어디까지 왔나 - ②
by 운영자 2014.09.15
지나친 규제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특히 도시계획과 건축제한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순천시는 지난해 건축 관련 민원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최근에도 주거환경지구에 건축 규제 민원으로 소송까지 벌어지는 등 민원 갈등은 여전하다. 하지만 시는 요지부동이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건축높이 제한 … 민원인과 소송 등 갈등 상존
등록규제 자치법규 337건, 올해 20% 감축 목표
상위법령 개정 규제 발굴, 정부에 건의 방침
최근에도 주거환경지구에 건축 규제 민원으로 소송까지 벌어지는 등 민원 갈등은 여전하다. 하지만 시는 요지부동이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건축높이 제한 … 민원인과 소송 등 갈등 상존
등록규제 자치법규 337건, 올해 20% 감축 목표
상위법령 개정 규제 발굴, 정부에 건의 방침
▲남정동의 공동주택 예정부지. 20m(5층 이하)의 건축제한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4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절대농지가 도로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데도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민원과 서면 S중공업의 공장 주변이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여 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사례가 있다.
신대지구 건은 지난 7월 말 도시조례 변경을 통해 해결되었고, S중공업은 주변 도로는 매각하고 자연녹지는 용도를 변경 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완화하여 자연녹지에서도 금속 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상호 갈등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01년부터 남정동과 향동, 매곡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완료했다.
그동안 건축 규제가 없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들어서는 건물은 5층 이하로 제한시킨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었다.
또 올해에는 층수가 아닌 높이를 20m(5층)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모 건설회사는 남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600여 평의 부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층수 제한으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끝내 소송으로 번져 민원인과 순천시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에 주거환경개선 시행일이 끝났는데 최근까지 공사를 계속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시가 높이 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3년 5월 21일 일부 변경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건축물에 관한 계획(제8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경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훈령은 (가)시장군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시장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 환경이 더 나아져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택건설 등 투자를 통해 인구가 유입될 경우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 높이 제한으로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 관계자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층 단독주택의 환경을 고려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고층아파트는 맞지 않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2006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관련법 변경으로 층수를 높이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과 소송은 재판 중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2일 전체 과·소 서무담당과 읍·면·동 총무담당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지침(10%감축)보다 높은 20% 감축을 다짐하고, 지방규제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이후 4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절대농지가 도로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데도 절대농지라는 이유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민원과 서면 S중공업의 공장 주변이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여 설비 투자에 애로가 있다는 사례가 있다.
신대지구 건은 지난 7월 말 도시조례 변경을 통해 해결되었고, S중공업은 주변 도로는 매각하고 자연녹지는 용도를 변경 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완화하여 자연녹지에서도 금속 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다.
하지만 상호 갈등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01년부터 남정동과 향동, 매곡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완료했다.
그동안 건축 규제가 없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들어서는 건물은 5층 이하로 제한시킨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었다.
또 올해에는 층수가 아닌 높이를 20m(5층)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모 건설회사는 남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600여 평의 부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층수 제한으로 인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끝내 소송으로 번져 민원인과 순천시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에 주거환경개선 시행일이 끝났는데 최근까지 공사를 계속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시가 높이 제한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3년 5월 21일 일부 변경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건축물에 관한 계획(제8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경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훈령은 (가)시장군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시장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 환경이 더 나아져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택건설 등 투자를 통해 인구가 유입될 경우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 높이 제한으로 투자자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시 관계자는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층 단독주택의 환경을 고려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고층아파트는 맞지 않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2006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관련법 변경으로 층수를 높이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과 소송은 재판 중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2일 전체 과·소 서무담당과 읍·면·동 총무담당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지침(10%감축)보다 높은 20% 감축을 다짐하고, 지방규제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