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①
<기획특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①
by 운영자 2014.10.28
최근 가칭 서울대 광양캠퍼스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평창캠퍼스를 다녀왔다.
이들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양도를 전제로 광양에도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앞으로 평창캠퍼스 투어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대 측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차로 신문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향후 백운산 무상 양도 문제의 방향을 점쳐보는 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날치기’ 통과 서울대 법인화법, 국립공원 지정 운동‘잉태’
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하자 ‘국회의장 직권상정’ 편법 동원
2011년 정부 예산안에 ‘끼워 넣기’… 당시 한나라당 단독 통과
이들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양도를 전제로 광양에도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앞으로 평창캠퍼스 투어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대 측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차로 신문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향후 백운산 무상 양도 문제의 방향을 점쳐보는 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날치기’ 통과 서울대 법인화법, 국립공원 지정 운동‘잉태’
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하자 ‘국회의장 직권상정’ 편법 동원
2011년 정부 예산안에 ‘끼워 넣기’… 당시 한나라당 단독 통과
▲지난 7월 24일 광양읍 서울대 학술림 앞에 모인 시민들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를 외치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1. 국립공원 지정 운동의 시작 ‘서울대 법인화법’
2. 왜 국립공원인가 …“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3.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 … 국립공원 추진과정
4. 광양캠퍼스 추진 운동 점화 ‘새 국면’… 가능성은?
◇백운산을 둘러싼 시민여론 분열 우려
현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지역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과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3년 전보다 움직임이 덜하지만 여전히 목요일 오후가 되면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목요집회를 광양읍 남부학술림 앞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반면 약수협회 등을 비롯한 백운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국립공원 결사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칭 서울대 광양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도 시민 여론을 얻기 위한 맞불작전을 구사하며 시민 여론도 점차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백운산을 놓고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 시발점은 어디일까?
◇서울대 법인화법, 2010년 12월 8일 날치기 통과
2010년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서울대 법인화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으로, 통과되기 1년 전부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편법을 동원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켜 버렸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법대로라면 그동안 서울대가 관리해온 서울대 남부 학술림 중 광양 백운산의 대부분인 110㎢를 교육 연구의 필수 재산으로 보고 서울대에 무상양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법은 예산안 처리 때 날치기 처리된 법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의회 폭거”라며 “내용상으로도 국유림 산과 숲은 우리 모두의 재산, 국민의 재산인데 이것을 날치기한 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서울대를 성토한 바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란
대학의 법인화란 정부의 도움이나 제제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운영해 가는 대학체제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역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지식공동체의 복원을 이루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이름으로 2010년 12월 27일 법률로 제정됐다.
이법에 따라 서울대는 과거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던 것을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총장도 교수 직선에서 이사회 선임간선으로 바뀌게 된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지원도 과거에는 항목별로 구분했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총액제로 변경된다.
또한 수익사업도 과거 국유재산법에 제한을 받았지만 변경 후에는 각종 수익사업과 더불어 학교채 발행까지 가능하게 되며, 교수 평가를 통한 성과급제도 가능하게 된다.
쉽게 말해 그동안 서울대는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고 싶어도 공무원법에 의해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었지만, 법인화 이후로는 이런 제한을 풀어 훌륭한 교수를 채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서울대 입장에서는 많은 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무상양도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를 외치며 국립공원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1. 국립공원 지정 운동의 시작 ‘서울대 법인화법’
2. 왜 국립공원인가 …“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3.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 … 국립공원 추진과정
4. 광양캠퍼스 추진 운동 점화 ‘새 국면’… 가능성은?
◇백운산을 둘러싼 시민여론 분열 우려
현재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지역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과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3년 전보다 움직임이 덜하지만 여전히 목요일 오후가 되면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촉구 목요집회를 광양읍 남부학술림 앞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반면 약수협회 등을 비롯한 백운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국립공원 결사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칭 서울대 광양캠퍼스 유치추진위원회도 시민 여론을 얻기 위한 맞불작전을 구사하며 시민 여론도 점차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백운산을 놓고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된 시발점은 어디일까?
◇서울대 법인화법, 2010년 12월 8일 날치기 통과
2010년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2011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서울대 법인화법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으로, 통과되기 1년 전부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편법을 동원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켜 버렸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법대로라면 그동안 서울대가 관리해온 서울대 남부 학술림 중 광양 백운산의 대부분인 110㎢를 교육 연구의 필수 재산으로 보고 서울대에 무상양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법은 예산안 처리 때 날치기 처리된 법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의회 폭거”라며 “내용상으로도 국유림 산과 숲은 우리 모두의 재산, 국민의 재산인데 이것을 날치기한 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넘겨주겠다는 것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서울대를 성토한 바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란
대학의 법인화란 정부의 도움이나 제제를 받지 않으며 스스로 운영해 가는 대학체제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역시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지식공동체의 복원을 이루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이름으로 2010년 12월 27일 법률로 제정됐다.
이법에 따라 서울대는 과거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던 것을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총장도 교수 직선에서 이사회 선임간선으로 바뀌게 된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지원도 과거에는 항목별로 구분했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총액제로 변경된다.
또한 수익사업도 과거 국유재산법에 제한을 받았지만 변경 후에는 각종 수익사업과 더불어 학교채 발행까지 가능하게 되며, 교수 평가를 통한 성과급제도 가능하게 된다.
쉽게 말해 그동안 서울대는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고 싶어도 공무원법에 의해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었지만, 법인화 이후로는 이런 제한을 풀어 훌륭한 교수를 채용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서울대 입장에서는 많은 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무상양도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