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②
<기획특집>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②
by 운영자 2014.10.29
최근 가칭 서울대 광양캠퍼스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평창캠퍼스를 다녀왔다.
이들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양도를 전제로 광양에도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앞으로 평창캠퍼스 투어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대 측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에 교차로 신문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향후 백운산 무상 양도 문제의 방향을 점쳐보는 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서울대 법인의 백운산 사용·수익·처분 제한 방안으로 선택
이들은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 양도를 전제로 광양에도 서울대 캠퍼스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앞으로 평창캠퍼스 투어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일부 지역 언론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서울대 측이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이에 교차로 신문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향후 백운산 무상 양도 문제의 방향을 점쳐보는 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서울대 법인의 백운산 사용·수익·처분 제한 방안으로 선택
▲2013년 7월 17일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위 출범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풍선을 날리고 있다.
글 싣는 순서
1. 국립공원 지정 운동의 시작 ‘서울대 법인화법’
2. 왜 국립공원인가…“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3.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 … 국립공원 추진과정
4. 광양캠퍼스 추진 운동 점화 ‘새 국면’… 가능성은?
백운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운영했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청이 오는 2026년까지 80년 간 서울대에 대부해 현재까지 학술림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시행일 2011. 12.28)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백운산을 서울대로 무상양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대가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히 서울대 법인화법에 의한 것으로 서울대가 학술림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사실 법인화법이 통과 될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법인화가 지역의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서울대 소유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태는 급변했다.
광양지역 대다수 시민들은 광양의 자랑이자 명산인 백운산을 무상으로 서울대에 넘길 수는 없다는데 공감하고 조직적인 무상양도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당시 조직된 단체는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으로 지역 137개 단체가 포함됐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차선인 이유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던 2011년 당시에는 국립공원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2011년 12월 17일 발표된 ‘백운산 지키기 민관 공동 결의문’에는 백운산 무상 양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 시민행동은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 강점기에 빼앗은 남부학술림을 무상 양도에서 제외시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국유림으로 유지하고 광양시민이 납득하는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기획재정부는 남부학술림의 땅, 단 한 평이라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산인 국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역의 반발 여론은 일단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보류라는 반쪽의 결실을 이끌어 냈고 백운산 양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당시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가 법인화법의 통과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4.11총선 승리를 통해 법률개정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야당의 참패로 과반을 이루지 못하며 사실상 법 개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고, 지역에서는 무상 양도를 저지할 대안으로 국립공원 지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존치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서울대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따르는 국립공원 지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화가 대안으로 부상하며 시민들의 이목은 이성웅 시장에게 모아졌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자체장의 국립공원검토 요구서가 정부(환경부)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양시, 2012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공식 건의
광양시는 검토 끝에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2년 5월 29일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정식 건의했다.
광양과 구례에 걸쳐있는 116㎢의 산림이 서울대 법인에 의한 사용, 수익, 처분이 용이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제약을 받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시민의 보건, 교육, 문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봤으며, 우수 생태 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전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에 따른 지역발전 도모 기대감과 더불어 공원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도 기대치로 작용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3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1059~3847억 원으로 봤다.
또한 인프라구축 사업비 집중 투자액은 약 103억 원, 공원관리비용 지원 약 125억 원, 지역 주민 일자리창출 50여 명을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백운산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계산하면 총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글 싣는 순서
1. 국립공원 지정 운동의 시작 ‘서울대 법인화법’
2. 왜 국립공원인가…“국립공원 지정은 최선 아닌 차선”
3. 찬성 VS 반대 날선 대립 … 국립공원 추진과정
4. 광양캠퍼스 추진 운동 점화 ‘새 국면’… 가능성은?
백운산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운영했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청이 오는 2026년까지 80년 간 서울대에 대부해 현재까지 학술림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지난 2010년 12월 27일(시행일 2011. 12.28)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백운산을 서울대로 무상양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대가 내세우는 논리는 단순히 서울대 법인화법에 의한 것으로 서울대가 학술림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사실 법인화법이 통과 될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 법인화가 지역의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서울대 소유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태는 급변했다.
광양지역 대다수 시민들은 광양의 자랑이자 명산인 백운산을 무상으로 서울대에 넘길 수는 없다는데 공감하고 조직적인 무상양도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당시 조직된 단체는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으로 지역 137개 단체가 포함됐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차선인 이유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던 2011년 당시에는 국립공원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2011년 12월 17일 발표된 ‘백운산 지키기 민관 공동 결의문’에는 백운산 무상 양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당시 시민행동은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 강점기에 빼앗은 남부학술림을 무상 양도에서 제외시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국유림으로 유지하고 광양시민이 납득하는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기획재정부는 남부학술림의 땅, 단 한 평이라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산인 국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지역의 반발 여론은 일단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보류라는 반쪽의 결실을 이끌어 냈고 백운산 양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당시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가 법인화법의 통과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4.11총선 승리를 통해 법률개정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야당의 참패로 과반을 이루지 못하며 사실상 법 개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고, 지역에서는 무상 양도를 저지할 대안으로 국립공원 지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백운산을 국유림으로 존치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서울대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규제가 따르는 국립공원 지정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화가 대안으로 부상하며 시민들의 이목은 이성웅 시장에게 모아졌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자체장의 국립공원검토 요구서가 정부(환경부)에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양시, 2012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공식 건의
광양시는 검토 끝에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012년 5월 29일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정식 건의했다.
광양과 구례에 걸쳐있는 116㎢의 산림이 서울대 법인에 의한 사용, 수익, 처분이 용이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새로운 가치창출에 제약을 받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시민의 보건, 교육, 문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봤으며, 우수 생태 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전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상승에 따른 지역발전 도모 기대감과 더불어 공원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점도 기대치로 작용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3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1059~3847억 원으로 봤다.
또한 인프라구축 사업비 집중 투자액은 약 103억 원, 공원관리비용 지원 약 125억 원, 지역 주민 일자리창출 50여 명을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백운산의 보존가치와 이용가치를 모두 계산하면 총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