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기획> 광양시 도심 입면녹화사업 어떻게 추진하나④

<기획> 광양시 도심 입면녹화사업 어떻게 추진하나④

by 운영자 2014.12.31

도심 입면녹화 성패, 기업의 관심에 달려

글 싣는 순서
1. 도심 입면 녹화사업의 필요성
2. 도심 입면 녹화사업의 효과
3. 도심 녹화의 다양한 유형
4.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앞서 3회에 걸쳐 살펴본 대로 도심 입면 녹화는 대내외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갖가지 효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입면녹화의 필요성에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공감하며 성과 사례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광양시가 지난 9월 초순 전국을 돌며 벤치마킹한 우수 입면녹화사례를 살펴보자.

◇헌법재판소 백송하늘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건물의 2층과 3층 중정과 4층 및 5층 옥상에는 모두 2604㎡(790평)에 달하는 ‘백송하늘공원’이란 정원이 조성돼 있다.

약 8억 4785만 원(서울시 90%, 헌법재판소 10%)이 투입된 이곳에는 사각 파고라 3개소와 야외테이블 등의 휴식 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목재데크와 지압보도 등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정원 곳곳에는 소나무와 산딸나무, 노각나무, 철쭉, 지피 식물 등 37종 4만 2000본이 식재돼 있다.

관리는 고엽제거와 제초, 관수,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다.

이곳은 직원 350여 명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견학이나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건물로 인식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과 서울도서관
이곳에는 벽면녹화를 위해 이미 272억 6900만 원이 투자됐으며, 올해에도 8억 5900만 원이 투입됐다.

벽면녹화 방식은 가로변 콘크리트 옹벽, 석축, 방음벽, 담장 등의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며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의 화단설치 후 담쟁이, 헤데라 등의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있다.

대상지별 식재지 특성에 부합되는 녹화기법을 적용하며 최초 조성보다 시비· 보식 등의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특수공법은 지양하고 구조물 녹화위주의 단순계획을 시행했으며, 지역주민의 사업참여, 관리방법 개선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녹화는 초기 조성사업보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옥상녹화는 건축물 용적율 증가 등의 인센티브는 관리부실의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벽면 녹화 시 수종 및 유지관리를 위해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고, 등반 보조재 사용시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보조재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세대학교ㆍ부산시ㆍ창원시 사례
1920년 10월경 밀러 교수가 식재한 연세대 담쟁이의 현재 벽면녹화 규모는 4113.6㎡에 달한다. 자연지반에 직접식재한 이곳은 연세대학교 담쟁이덩굴의 역사성과 외부 경관의 우수성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건물 주변의 한정된 범위 내에 식재되어 생육범위가 협소하고, 연간 2회 이상 전지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건물외벽에 덩굴손 흡착판이 직접 외벽을 부착하면서 자라 콘크리트 부식과 줄눈 훼손이 우려되며 병해충에 취약하고 방제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부산시는 시청 옥상 5922㎡에 14억 원을 투입, 파고라와 목재게이트 등의 시설물과 조형 소나무, 초화류 등을 식재했다.

부산진구는 벽면녹화사업을 통해 현재 16개소에 4557㎡를 푸르게 조성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다.

부산시는 파급효과가 높은 대상지를 엄선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전체 공사비의 50%를 건축주가 부담토록 했다.

창원시는 옥상 1억 2000만 원, 벽면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독주택(시 70%, 자비 30%)과 대형·공공건물(시 50%, 자비 50%)로 차별화해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옥상녹화 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10곳의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은 시비로 지원했다.

◇광양시 사업 의지에 민간부분 참여 절실
광양시는 타 지자체 녹화사업을 벤치마킹하고 담당자의 종합의견을 청취한 결과 녹화사업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옥상녹화사업은 안전진단과 시공 분야의 인프라 부족으로 설치 비용(40~50만원/㎡)이 과다하다고 판단, 시각 및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저가 시공이 가능한 벽면녹화 부분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한편 설계 지침 및 매뉴얼을 확정 후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광양시는 ‘수종 관리방안 등 역할 분담을 위한 민간·기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마감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양시의 이같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녹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 특히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의 여건을 봤을 때 제철 산업의 특성상 오염 배출은 불가항력적이다. 먼지의 경우 흡수할 수 있는 녹지원이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법률적 최소 녹지가 아닌 조성 가능한 최대한의 녹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과거 소규모의 기업공원이 아닌, 도심과 그 안에 들어와 거리별로 녹지대를 조성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가 추구하는 동반성장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시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모습은 광양시의 도시 경쟁력 향상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양시의 예산 책정 의지도 필요하다.

올해 광양시는 벽면녹화사업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숲속의 전남’을 추구하는 전남도가 광양시 벽면녹화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점이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