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디까지 왔나] ①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디까지 왔나] ①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by 운영자 2015.03.24

납세ㆍ유권자인 주민이 직접 예산 쓰임새 결정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 … 국내 도입은 2000년 대 초반

상정과 보류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광양시의회가 지난 11일 제2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참여예산제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지난 237회 임시회에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에는 위원수를 80명 이내 규정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발 씩 양보했다. 본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운영방향,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글싣는 순서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2. 광양시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운영 현황
3.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과제

◇참여예산 시작은 브라질의 작은 도시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이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참여예산 도입 목적은 납세자면서 유권자인 주민이 직접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에 의한 예산통제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예산의 원류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시작했다.

당시 알레그레시는 오랫동안 보수정당이 시장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상태였고, 1988년 진보정당인 노동자당(PT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돼 정권교체를 실현했지만 전임 시장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경직성 경비가 예산의 98%에 이를 정도여서 신임 시장이 새롭게 재정을 운영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장과 주민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고안했다.

신임 시장이 주민들에게 열악한 재정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단체가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을 제안했고, 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화한 것.

참여 예산제는 노동자당 정부 하에서 15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는 다른 당이 집권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예산으로 결정하는 예산 비중이 시행 초기에는 전체 예산의 2%에 불과했지만, 계속 확대돼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직접 참여자 수도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1989년 48%에 불과했던 주택의 하수도 연결 비율이 참여 예산제 시행 10년 만에 83%가 되는 등 주민생활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이런 성과는 다른 지역은 물론 외국에까지 알려지면서 참여 예산제는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현재 참여 예산제는 남북 아메리카는 물론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수많은 지방정부에서 이를 벤치마킹한 유사한 시스템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 2000년대 초 진보정당ㆍ시민단체 도입
우리나라는 2000년 대 초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참여예산제 도입운동이 펼쳐졌고, 2002년 지방선거 출마자 중 참여예산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가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며 서서히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관심도 높아져 2005년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의 법적 근거(임의규정)가 마련되고 각 지자체에 참여예산조례 표준안 시달됐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성과는 미미했다.

극소수 지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로 있던 참여예산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참여 예산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부흥’하게 된다.행안부는 지난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조례 모델안을 시달했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참여 예산제 시행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

현재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 말 현재 244개 중 242개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2016년부터는 주민참여위원의 의견을 청부해 예산서를 제출토록 명문화되면서 실질적 참여예산제도 시행의 토대가 마련됐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