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디까지 왔나] ③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과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디까지 왔나] ③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과제

by 운영자 2015.03.27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집행부의 의지가 관건
내실 운영 준비 철저해야 …‘예산의 주인’ 시민 참여·관심 필수

상정과 보류 등 통과에 난항을 겪어온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참여예산 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 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 것이다. 광양시 집행부는 지난 237회 임시회에 위원수를 80명 이내 규정을 상정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발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만들어 냈다. 본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운영방향,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글싣는 순서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2. 광양시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운영 현황
3.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과제

◇광양시, 참여예산 조례 ‘진일보’
제23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과거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당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분과위원회 설치 및 지역회의 구성, 예산교육 등이 추가됐으며 주민참여 방법과 홈페이지 관련 조례도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명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 구성 위원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특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던 방식을 버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위촉은 당초 읍면동장 추천자와 사회단체 추천자 및 기타 재정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던 것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된 지역회의 위원 중 지역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또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시장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토록 했다.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별로 관련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어 더불어 위원회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교육을 시행하도록 강제규정을 뒀으며, 특히 위원회 운영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읍면동별 지역회의를 구성토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역회의는 20명 이내의 지역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고, 예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과제는
주민 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부, 즉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자 광양참여연대는 환영 성명을 내고 “집행부는 내실 있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에서부터 교육, 제도운영 등 개정조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조바심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광주 북구나 수원, 서울 서대문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의회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집행부의 의지와 의회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예산의 주인인 시민이 빠져서는 안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필수이며, 시민들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성필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임시회 통과를 계기로 진정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