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디까지 왔나] ② 광양시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디까지 왔나] ② 광양시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운영 현황

by 운영자 2015.03.25

성과 미흡‘주민참여예산제도’… 광양시, 활성화 모색
광주 북구·서울 은평·서울 서대문·수원시 등 모범 사례‘우뚝’

상정과 보류 등 통과에 난항을 겪어온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일 광양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참여예산 조례의 핵심은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 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 것이다.

광양시 집행부는 지난 237회 임시회에 위원수를 80명 이내 규정을 상정한 바 있지만,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 발 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만들어 냈다.

본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운영방향,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글싣는 순서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
2. 광양시 및 국내 주요 지자체 운영 현황
3.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과제


◇광양시, 참여예산 2007년부터 운영…성과 미흡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06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제정하고 2007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은 20명으로 당연직 6명, 위촉직 14명이다. 당연직은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등 5명이며 위촉직은 읍·면·동장 및 사회단체 추천자, 대학교수 등 재정 전문가 14명이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상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회 씩 모두 8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주민 제출 의견 심의·의결 △행사·축제 관례 예산 확대·축소에 대한 의견 수렴 △집행부 본예산 부서별·사업별 제안 설명 청취 및 우선순위 조정 △주요 자체사업 투자 우선순위 조정 △주민참여예산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른 까닭에 2010년 행안부 모델 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이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집행부의 운영의지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고, 주민 참여도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변했다.

이에 광양시도 이번 기회에 법의 목적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국내 주민참여예산 모델은 어디?
광양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자체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모델이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북구청이다. 이밖에도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수원시, 울산 북구 등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광주 북구청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이듬해 조례를 마련, 시행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초창기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이다.

당시 김재균 북구청장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원 조직 설득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결합을 유도해 냈으며, 참여예산의 투명한 공개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의 반발도 희석시켜 나갔다.

특히 주민예산학교의 모범적인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갔다.

이밖에 서울 은평구는 2011년과 2012년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일반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2012년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한 곳이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다.

서대문구는 예산을 편성시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1%에 해당하는 재원을 주민에게 맡겨,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회가 각 동네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토록한 경우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한 곳으로 유명하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j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