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기] 선루프에서 물 새는‘리스’자동차, 손해배상은?

[현명한 소비자로 살아가기] 선루프에서 물 새는‘리스’자동차, 손해배상은?

by 운영자 2015.06.12

소비 활동 속에서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 사업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생명·신체·재산·정신상의 손해를 ‘소비자 피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현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해 소비자보호 제도의 하나인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등재된 피해 분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사 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토록 유도, 지역민들의 현명한 소비생활을 돕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사건개요: A씨는 2013년 8월경 자동차 판매사인 B사로부터 SUV(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차량을 구입하면서 C사의 리스상품을 이용했다.

그런데 운행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 비 오는 날 주행하면 자동차 천장 선루프와 실내등 부분에서 물이 새 나왔다.

A씨는“선루프 밀폐 문제로 물이 새는 바람에 비가 오는 날은 운행이 어려울 정도이며, B사 서비스센터에서 선루프 수리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사는 “본사는 자동차의 매수인이지 등록명의자는 C사이며, A씨는 리스 이용자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C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설령 B사가 A씨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인슬라이드 타입의 선루프는 구조상 선루프와 루프 패널 사이를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약간의 물이 스며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