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의 현재와 미래 ①
<기획>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의 현재와 미래 ①
by 운영자 2015.11.25
생산자-소비자 유통단계 최소화 … 상생 도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속에서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거리를 최소화한 지역농산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촌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도농 상생을 유도한다.
본지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 계획’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한편,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봄으로써 이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 속에서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거리를 최소화한 지역농산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촌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도농 상생을 유도한다.
본지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 계획’을 시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한편,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봄으로써 이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 로컬푸드 의미와 그 시작
2.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 계획
3. 순천형 로컬푸드의 향후 과제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운송이나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지역의 농산물’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만큼 경매수수료나 유통비용이 절감돼 생산자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와 배려, 신뢰와 협동 관계의 전제가 요구된다.
때문에 ‘로컬푸드’는 ‘생산자-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의 축소, 관계의 확대, 신뢰의 확산’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도 갖는다.
▶ 먹거리 안전 ‘확보’ … 도농‘상생’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글로벌 푸드의 불안전성 △식품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농업·농촌의 위기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시장개방의 확대·식량의 무기화 시대 도래 인식을 배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농상생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 사업은 ‘유통비용의 절감, 합리적 가격형성(농가소득 증대, 소비자 부담 경감)’, ‘농산물 이동거리(푸드마일리지) 축소를 통한 지구환경의 보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대규모 상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소외됐던 ‘중소농·가족농·고령농 보호, 농업·농촌의 유지’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주권의 확보(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완주군 ‘시작’ … 확산·다양화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은 전북 완주군이 국내 첫 사례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완주군은 ‘건강밥상꾸러미(고령농 등이 생산한 제철 식자재를 꾸러미 형태로 배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4월, 완주 용진에 ‘1일 유통체계’의 직매장(용진농업협동조합)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이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3곳(완주, 전주, 김포)에서 현재(9월 말 기준)는 98곳으로 늘어났으며 총 거래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농식품부는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로컬푸드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재정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로컬푸드에 대한 제도적 틀의 정비도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내 로컬푸드 사업은 이를 기반으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 창의적 거래 등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
1. 로컬푸드 의미와 그 시작
2.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 추진 계획
3. 순천형 로컬푸드의 향후 과제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 운송이나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지역의 농산물’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 유통단계를 최소화하는 만큼 경매수수료나 유통비용이 절감돼 생산자는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와 배려, 신뢰와 협동 관계의 전제가 요구된다.
때문에 ‘로컬푸드’는 ‘생산자-소비자 간 사회적 거리의 축소, 관계의 확대, 신뢰의 확산’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도 갖는다.
▶ 먹거리 안전 ‘확보’ … 도농‘상생’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글로벌 푸드의 불안전성 △식품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농업·농촌의 위기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시장개방의 확대·식량의 무기화 시대 도래 인식을 배경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도농상생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 사업은 ‘유통비용의 절감, 합리적 가격형성(농가소득 증대, 소비자 부담 경감)’, ‘농산물 이동거리(푸드마일리지) 축소를 통한 지구환경의 보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대규모 상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소외됐던 ‘중소농·가족농·고령농 보호, 농업·농촌의 유지’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통한 ‘식량주권의 확보(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완주군 ‘시작’ … 확산·다양화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것은 전북 완주군이 국내 첫 사례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완주군은 ‘건강밥상꾸러미(고령농 등이 생산한 제철 식자재를 꾸러미 형태로 배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4월, 완주 용진에 ‘1일 유통체계’의 직매장(용진농업협동조합)을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이 같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2년 3곳(완주, 전주, 김포)에서 현재(9월 말 기준)는 98곳으로 늘어났으며 총 거래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농식품부는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로컬푸드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 재정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로컬푸드에 대한 제도적 틀의 정비도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내 로컬푸드 사업은 이를 기반으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 꾸러미, 온라인, 창의적 거래 등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
[순천광양교차로 / 이보람 기자 shr5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