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창간특집Ⅲ] 지역 현안 점검- 순천 스카이큐브 1367억원 소송전 ‘공방’

[창간특집Ⅲ] 지역 현안 점검- 순천 스카이큐브 1367억원 소송전 ‘공방’

by 이보람 기자 shr5525@hanmail.net 2019.06.19

중재원, 내달 15일 2차 심리 ... 양측 갈등 전개
순천PRT범시민대책위,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순천만국가정원의 소형무인궤도열차(PRT)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운영사와 순천시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스카이큐브 관련 중재신청 사건’에 대한 1차 심리가 열렸다.

이는 포스코 자회사이자 스카이큐브 운행사인 (주)순천에코트랜스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367억 원을 청구,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결과다.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심리에서는 양측 주장과 소송 개요에 대한 설명, 중재인 3명의 일정 조율 및 향후 심리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2차 심리는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따른 구두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쟁점은 에코트랜스의 운영 손실을 순천시가 보전하는지 여부로, 협약 해지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는지가 중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하며 판정 결과는 단심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심리는 총 3~4차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심리 준비기간 및 서면이 오가는 기간 등을 감안해 판정까지의 기간은 양측 합의에 의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큐브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현 사태 해결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모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순천소형경전철(PRT) 사태 해결을 바라는 순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순천PRT범시민대책위원회)는 출범일인 지난 4월 17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 현재(5월 말 기준)까지 서명인 1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서명운동은 순천PRT범시민대책위원회가 71개 시민사회단체에 서명서를 배부, 각 단체의 회원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서명인의 성명, 주소지와 서명을 받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한편, 스카이큐브 사업은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방식(BOT)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인 포스코가 30년 운행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610억 원을 투입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문학관 사이 궤도설비 4.62㎞와 정류장 2곳, 차량 40대, 운영 관리동 1동을 조성해 2014년 5월부터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적자운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고, 올 1월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주)순천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협약해지에 따른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했다.

손해배상액 1367억 원은 지난 5년 간의 투자비용에 대해 순천시가 분담할 67억 원과 미래에 발생할 수익 등 1300억 원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분쟁 해결을 ‘민사’가 아닌 ‘중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협약을 통해 양측 사전합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