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광주·전남, 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광주·전남, 201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by 운영자 2011.01.03

출산진료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갖가지 제도가 새로 쓰인다. 광주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대폭 제한한다.

또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등 복지 분야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광주와 전남 지역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5개 품목 늘어나 총 3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메모해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광주ㆍ전남에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차등 지원되던 보육료가 전액지원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액 산정 시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서 25%를 차감 산정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 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이 선정 기준액과 소득 인정액 인상으로 수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의 경우 74만원, 노인 부부는 118만4000원, 근로소득공제액은 40만원이다.

■ 출산진료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내년 4월부터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에게 40만원씩 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그동안에는 하루 최대 4만원 범위 내에서 총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내년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한다.

■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도입
내년에 신규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외에 일반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로 소득수준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액은 월 10만~25만원 규모다.

■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심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조례 제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이나 주거 및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 이내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 500㎡ 이상 대규모 점포 개설이 불가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30일 전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유망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경영안정자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차보전 1%도 추가 지원된다.

■ 토양오염실태 조사지역 확대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 오염원 지역이 현행 11개에서 16개로 5개 지역이 추가된다. 그 대상은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토양 사용지역, 철도 관련시설, 철도 폐침목 사용 지역, 산지 등의 복구 및 공유수면 매립지역, 사격장 관련 시설 등이다.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변경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자 선정시 적용되던 동일회사 장기근속자 우대가 제외된다. 택시운전 경력자 면허발급 1순위는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이며 2순위는 10년 이상 무사고, 3순위는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다.

시내버스운전 경력자 순위는 1순위가 14년 이상 무사고, 2순위는 13년 이상 무사고, 3순위는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로 변경된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자 이자 일부지원 대상이 광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으로 광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 중 소득분위 저리1ㆍ2종 대상자에게는 신규발생 학자금 대출이자 중 1%에 해당하는 자금이 지원된다.

■ 공사·공단 임직원의 업무관련 범죄 고발
올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수입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해 내부징계나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한 고발기준이 마련된다.

■ 취득세 분할납부제 도입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할납부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면서 30일 이내 등기 등록할 경우 60일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기존 2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공개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된다. 다만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관허사업 제한요구 가능했으나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현재 30개 작물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풋고추와 호박 등 시설작물을 비롯해 복분자, 장미, 국화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또 가입지역을 제한해 시범 추진했던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가 전남도내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과 우박 피해만을 보상해 주던 복숭아, 포도도 모든 자연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불법 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 가운데 공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