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1년 달라지는 제도(1) 세제ㆍ금융 및 법무·병무

2011년 달라지는 제도(1) 세제ㆍ금융 및 법무·병무

by 운영자 2011.01.04

보험 상품 가입시 주계약ㆍ보험금 지급 제한 등 중요사항 반드시 설명해야
입영 의무연령,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다. 2011년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갖가지 제도가 새로 쓰인다. 정부는 최근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27건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4일 세제ㆍ금융과 법무·병무, 5일고용·교육과 환경·국토, 6일 보건·복지-농식품·행정’ 순으로 살펴본다.
■ 세제·금융1. 폐업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사람에 대해 적용하는 결손세액 소멸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2명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연 400만원으로 늘린다.

4. 부동산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5. 생탁주·약주 다양화
4월 1일부터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탁주·약주로 분류해 5%, 30% 세율을 적용해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가 나오게 된다.

6.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7.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가운데 1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8. 통합취득세 분납
1월 1일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3년간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는 분납할 수 있다.

9. 신용조회 개선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연간 3회 이내로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신용평가나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10. 7등급 이하 개인대출도 ‘꺾기’ 규제
금융당국은 대출을 대가로 은행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상품에는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과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등도 포함된다.

11.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할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과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도입된다. 아울러 보험모집 광고시 필수안내사항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산운용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마련해 모범보고서를 포상하고, 금융보고서 전문가도 양성키로 했다.

12. 과세표준 1200만~8800만원 구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1년까지 35%로 유지되며 2012년부터 33%로 인하된다.

13.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세입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전세금을 사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4. 신용카드 소득공제 300만원으로 축소 … 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저사용금액도 총급여의 25%로 조정된다. 반면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15. 장기마련저축 세제지원 개편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16.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안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 5%를 공제해 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과소신고액의 10%, 납부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에는 연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17.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 유예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높은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2%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이를 유예해 내년에는 현행대로 22%로 유지된다. 다만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진다.

18. 신용카드로 500만원까지 국세 납부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며 대상자도 개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로 확대된다. 납부할 수 있는 세금 종류도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넓어진다.

19.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은 2년 이상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7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하향조정했다.

23. 양도소득세 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양도 및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은 필요 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법무·병무
1. 입영 의무연령 36세로 상향 조정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은 31세에서 36세, 기피자 등의 면제연령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한다.

2. 복수 국적 보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은 폐지된다. 새해부터는 원정출산을 감행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얻을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국적법을 개정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에 임박한 상태에서 출국해 수십일 후 귀국했다면 원정출산에 해당돼 복수국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신체 건강자 징○○○검 간소화
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4.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
시력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5.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준다.

6. 19세 이상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4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신상은 이미 공개하고 있다.

또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7.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7월 24일부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한다.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8.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2012년 총선부터 재외 선거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총선 180일 전인 내년 10월 14일 각 해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9. 민사재판도 전자재판 도입
5월부터 일부 민사소송에도 전자재판이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올해 4월 특허재판에서 처음 실시됐다.

송달절차가 크게 단축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첫 특허 전자소송의 경우 상고장 접수 후 200일 만에 선고됐다.

음주·무면허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 적용도 확대된다. 이로써 사건접수부터 결론까지 현재 4개월 가량 걸리는 처리기간이 2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관할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증인이 굳이 해당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도 시작될 전망이다.

10. 무죄판결 피고인,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누명썼다가 무죄판결 난 피고인들이 신문광고로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기소일자나 무죄판결 요지 등을 일간지 광고란에 실을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할 지 여부는 검찰청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지검 공무원, 법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가 판단한다.

11. 어린이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받아야
6월부터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대, 방치 등 자격이 없는 부모들이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가정법원은 양친될 사람들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아동의사와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할 방침이다.

12. 범죄 자백하면 감형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벌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형량협상제)’ 제도가 도입된다.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형을 합의,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합의된 대로 형을 선고받는다.

13. 스마트폰으로 법무정보 ‘원클릭’
스마트폰 등을 통해 법무정책과 생활 속 법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생활법률정보 서비스 앱 '법아! 알려줘'가 개발·보급된다.

법무부는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판례, 법률, 외국 입법례 등 관련 내용을 공급해 법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14.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범위 확대
공무집행방해죄에 폭행, 협박, 위계 이외 위력까지 포함된다. 특히 단체나 다중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일련의 행동으로 공무 집행자에 중상해를 입히면 특별가중요소로 분류돼 최고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된다.

15. 참고인도 구인 조사 가능
중대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에 필수적인 참고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16. 등본 수수료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등기부 등본이나 초본을 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된다. 또 한 건의 수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 등본 과정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변호사 자격 없어도 민사 소송대리
민사사건의 범위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비변호사의 소송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를 제한하면서 소송목적 값이 8000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건은 예외적으로 비변호사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18. 어린시절 성범죄피해, 성년 때 손배청구 가능
어린시절 성적(性的) 침해를 받은 성년이 과거 범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최장 10년이라 종종 성인이 되기 전에 청구권이 사라졌지만, 정부는 이를 개정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사진설명>
1.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할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도 설명해야 한다

2.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징○○○검이 간소화된다. 올해부터는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 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

3. 4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