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어떤 제도가 달라질까?
2012년에는 어떤 제도가 달라질까?
by 운영자 2011.12.30
2012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갖가지 제도가 새로 쓰인다. 복지ㆍ농정ㆍ해양수산·환경ㆍ경제ㆍ건설·소방 분야에 걸쳐 100개의 시책들이 새로 도입된다.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메모해두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전남에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2012 전라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2012 전라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2012년에는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의 보행편의 제공 및 활동 보장을 위해 보행보조차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노인장기요양등급법』에 의해 노인 보조기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기요양 등급 외의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286-5823
■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이상 7종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중, 요소회로대사장애 등이다.
지원범위는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 문의 보건한방과 ☎286-6052
■ 고혈압, 당뇨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찰료 경감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한방과 ☎286-6031
이는 기존에『노인장기요양등급법』에 의해 노인 보조기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기요양 등급 외의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문의 노인장애인과 ☎286-5823
■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만 18세 이상 7종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중, 요소회로대사장애 등이다.
지원범위는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 문의 보건한방과 ☎286-6052
■ 고혈압, 당뇨환자 동네의원 이용시 본인부담 진찰료 경감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해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고 질환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보건한방과 ☎286-6031

■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시행
노인완전틀니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다.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보건한방과 ☎286-6031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
20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대출이율 2%로 융자 지원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연1%로 인하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시 대출이율 인하 : 2% → 1%,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2년거치 5년균분상환 문의 친환경농업과 ☎286-6323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노인완전틀니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들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다.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보건한방과 ☎286-6031
■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지원
2011년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대출이율 2%로 융자 지원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이었으나, 2012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자재생산 분야 등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연1%로 인하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2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 시 대출이율 인하 : 2% → 1%, 시설자금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2년거치 5년균분상환 문의 친환경농업과 ☎286-6323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11년까지 본 사업 12개 품목과 시범사업 18개 품목을 포함한 총 30개 품목이 보험가입 대상이었으나, 201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한 농업인의 재해피해 보장 확대를 위해 시범품목 중 8개 품목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도내 전 지역 가입을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전체 35개품목으로 확대한다. 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콩, 가을감자, 가을양파, 벼, 고추, 수박, 고구마, 옥수수, 밤, 마늘, 매실, 시설딸기(담양), 토마토, 시설오이(순천), 참외, 대추, 시설풋고추(나주, 영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담양, 함평),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이다. 문의 친환경농업과 ☎286-6342
■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5개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문의 환경정책담당관실 ☎ 286-7065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 등 유가자원이 버려졌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 설치 등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했다. 문의 환경정책담당관실 ☎286-7063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오는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키프트 카드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481-4561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5개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문의 환경정책담당관실 ☎ 286-7065
■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소형가전제품에 포함된 금속 등 유가자원이 버려졌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대상 분리수거함 설치 등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은 빨강색으로 지정했다. 문의 환경정책담당관실 ☎286-7063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오는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키프트 카드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481-4561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되며 보험가입도 의무화 된다. 이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보험가입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번호판을 교부 받아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된다. 문의 도로교통과 ☎286-7453
■ 전남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된다. 문의 도로교통과 ☎286-7453
■ 전남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2011년까지 읍·면·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615교 82천명)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시행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 도시 동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체 초·중학교(774교 188천명)대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지원한다. 사업비 : 985억원(도비 242, 시군비 242, 교육청 501) 문의 행정과 ☎286-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