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전남도,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일원 토지거래허가 해제

전남도,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일원 토지거래허가 해제

by 운영자 2011.07.12

전라남도는 순천시 풍덕동,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8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될 순천시 풍덕동 등 정원박람회 개최지 일원은 지난 2009년 7월 8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으며 어려운 경제상황과 주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해제되는 곳은 순천시 풍덕·연향·오천·남정동, 해룡면 대안리 등 3.8㎢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곳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으나 박람회 부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낮은데다 지정기간이 만료돼 해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지시장이 안정된 곳은 앞당겨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286-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