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누가 옳을까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순천만 경전철

누가 옳을까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순천만 경전철

by 운영자 2012.09.14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원 “법적 절차 위반 계약 무효”
순천시 “또 같은 주장 재탕 삼탕” 감사원 감사에 맡기자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는 순천만 경전철 사업(PRT)이 순천시의회에서 민간투자법을 위반 했다며 순천에코트랜스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종기의원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PRT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얻어야 하나 이를 위반했으며, 따라서 당연히 도시철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개모집전에 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민자유치 공고를 하는 등 온통 법을 위반한 이 사업은 무효라고 말했다.

반면 순천시는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이어야 하나 순천만 소형경전철은 순천동천을 따라 돌, 제방 법면에 설치되며, 순천만 관광객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동시에 순천만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사업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관광객의 이동 및 관광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이므로 도시철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궤도운송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궤도운송법 제3조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이나 철도사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순천시가 (주)순천에코트랜드에 사업허가를 할때에도 「궤도사업 허가」건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허가절차 공문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뿐만 아니라 수차례 거론된 사항을 또 다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멀지 않아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 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가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협약서 재협상은 이미 상호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법적절차가 필요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 중이며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PRT사업은 교각은 마무리 상태에서 상부 슬라브 공사가 한창 진행하는 등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