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박람회장 불법 할인쿠폰 등장 … 조직위 ‘뭐 했나’

박람회장 불법 할인쿠폰 등장 … 조직위 ‘뭐 했나’

by 운영자 2013.05.07

W중학교, 무허가 2000원권 쿠폰 학생에게 지급
매점 4곳 사용 못해, 학생 91명 ‘간식 못 먹어’
조직위·학교 측이 빚은 촌극 … 학생만 피해

정원박람회가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박람회장 매점에서 사용가능한 불법 할인쿠폰이 유통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박람회장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는 제때 실태파악 조차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취재 결과 불법 쿠폰은 조직위가 허가하지 않은 쿠폰으로 매점에 물건을 독점 공급하는 특정업자가 임의로 발행한 물품 교환권으로 확인됐다.

이 쿠폰은 조직위 명의로 된 물품교환 이용쿠폰(2000원권)이 특정인에 의해 불법으로 인쇄된 채 박람회장 매점에서 대량유통 됐다.

실제로 지난 1일 정원박람회장으로 체험학습을 온 순천의 W 중학교 학생 수백 명이 매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쿠폰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쿠폰은 14곳의 매점 가운데 특정업자가 물건을 독점 공급하는 10곳의 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나머지 4곳은 사용이 불가능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쿠폰을 발행한 업자가 10개 매점의 매상을 올려주고 자신은 이곳에 물품을 대량으로 납품하기 위한 얄팍한 상술에 학생들이 이용된 것이다.

이날 쿠폰을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학생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사용 불가한 매점에서 쿠폰을 사용하다 매점 점주들과 승강이를 벌이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종종 목격됐다.

학생 김모(15)군은 “학교에서 쿠폰을 나눠주시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매점이 거부해 당황했다”며 “친구들과 학교 측에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쿠폰을 찢어버리거나 그냥 가져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직위와 학교 측은 불법쿠폰 사용여부를 놓고 그때서야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매점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교 측 또한 조직위원회와 통하지 않고 매점업자에 미리 쿠폰대금을 일괄구입한 다음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학교 측은 순천시로부터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을 지원받아 단체관람료 입장권(3000원)과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대신 무허가 쿠폰(2000원권)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순천시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일부를 학생들의 간식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박람회장 내 매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쿠폰 91개에 대해서는 다음날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불법상술 및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의 불법사용 등 박람회장 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