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박람회장, 컨테이너 불법 증축 ‘봐주기 논란’

박람회장, 컨테이너 불법 증축 ‘봐주기 논란’

by 운영자 2013.06.07

도 공무원 VS 시 공무원 단속 놓고 갈등 양상
컨테이너 연결 후 개인 사무실 사용 … 수익사업부 ‘문제 없다’

정원박람회장 동문 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불법 증축과 관련해 조직위가 ‘쉬쉬’하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을 놓고 도 공무원과 시 공무원이 해석을 달리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조직위 운영위원장은 문제의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수익사업부장은 ‘물품적재 용도로 합당하다’며 행정지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본지의 취재 당시 수익사업부 담당자는 조직위원장 사무실에서 문제의 불법 증축 컨테이너 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행정지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초 컨테이너 건물은 조직위 수익사업부가 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위해 물품창고로 사용토록 컨테이너 4개 동을 설치했었다.

설치된 컨테이너는 정원박람회 개장 초반 매점 업주들이 각자 잠금장치를 만들어 물품을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조달해 왔다.

하지만 관람객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매점 납품업주가 그 일을 대신하며 컨테이너를 관리하게 된다.

이후 납품업자는 조직위 수익사업부의 허가 없이 4개 동의 컨테이너를 서로 연결하는 천막을 둘러싸고 지붕을 세운 후 잠금장치를 설치해 자신만 출입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연결한 후 자신의 물품창고와 개인 용도의 사무실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매점 납품업자는 이전에도 박람회장 내 일부 매점에서 유통가능한 불법 쿠폰을 유통시켜 수익사업부가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시 조직위원회 명의의 이 쿠폰은 2000원권으로 박람회장 내 식음료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인쇄돼 있다.
이처럼 수익사업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연이어 말썽을 일으키자 박람회장에서 영업하는 업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매점 납품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익사업부가 정원박람회 운영위원장의 명까지 거스르면서 감싸는 듯한 행정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조직위 수익사업부가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조직위 수익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정원람회장 내 매점에 공급할 물품적재를 위한 창고용으로 조직위에서 허용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