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토지 보상,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by 운영자 2011.11.03
순천에 사는 김 모(61)씨는 6개월 전, 10년 전에 광양 세풍 사놨던 토지가 국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 2억을 받았다.
보상금액이 시세보다 적어서 억울했지만 국가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봐도 강제로 진행하는 토지보상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토지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순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세 5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만원을 합한 총 6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나 산업단지 등의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강제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지역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종종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법상 부동산의 매매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보상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안했다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1990년에는 국가에서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감면 해줬지만 그 이후 토지보상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아져 양도세 감면혜택이 폐지되어 지금은 8년 자경농지나 농지대토이외는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보신분이면 대부분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양도세 신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땅을 팔아보시거나 토지보상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10%도 추가 부담해야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에 10%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세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110만원을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금액×20%[단순무신고]
②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보상금액이 시세보다 적어서 억울했지만 국가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봐도 강제로 진행하는 토지보상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토지보상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순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도세 5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만원을 합한 총 6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나 산업단지 등의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강제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지역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종종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세법상 부동산의 매매로 보아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보상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안했다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1990년에는 국가에서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감면 해줬지만 그 이후 토지보상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아져 양도세 감면혜택이 폐지되어 지금은 8년 자경농지나 농지대토이외는 무조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해 보신분이면 대부분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양도세 신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처음으로 땅을 팔아보시거나 토지보상이 발생한 경우 세금신고를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10%도 추가 부담해야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에 10%인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양도세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총 110만원을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①신고불성실가산세: 미신고금액×20%[단순무신고]
②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미납일수×5/10,000
세무법인 정인 순천 대표
한국가족재산투자연구소 소장
경기도치과협회 세무자문
한국재무설계 세무자문센터장(전)
박재원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