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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거래라고 대충하면 큰일 난다?

가족 간의 거래라고 대충하면 큰일 난다?

by 운영자 2011.11.23

‘나잘난’씨는 결혼을 앞둔 자식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양도하고 자신들은 자식에게 매매한 대금을 받아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을 사들여 입주했다.

증여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인 탓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세무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는데 얼마 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증여세 납입 통지서를 받았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세무 당국의 처분에 순간 당황한 나 씨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이 정에 이끌려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다.

■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동양적인 정을 기반에 둔 가족 간 거래는 흔히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형제간의 거래가 아닌 세대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공짜로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적당히 대충 알아서 하는 거래는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이다. 세무당국 입장에서 볼 때 ‘적당히 대충 알아서 하는 거래’는 불법적인(?) 거래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세법에는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다. 가족 간 거래, 특히 서류 등이 미비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세대 간의 거래에 대해선 ‘아마도 그렇게(증여) 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정’ 규정이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받고 했는데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답답한 노릇이 될 것인데 서류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정’에 의한 과세는 피할 수 있다.

■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 입증해야
가족 간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대가를 주고받고 거래한 사실을 세무당국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자녀는 급여소득 등 세무당국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부모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둘째,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할 경우 정상적으로 돈이 오고 갔다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매매계약서가 오가고 거래대금이 통장을 통해 오갔다고 해서 세무당국의 감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매도인은 부모는 거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을 본인 명의 예금이나 증권사 통장 혹인 보험사 등에 예치함으로써 거래 대금이 온전히 부모에게 왔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무당국이 오해하기 쉬운 거래일수록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무법인 정인 순천 대표
한국가족재산투자연구소 소장
경기도치과협회 세무자문
한국재무설계 세무자문센터장(전)

박재원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