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자연생태위원회의 본연의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데스크칼럼>자연생태위원회의 본연의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by 운영자 2014.04.01

“어렵게 제정된 순천만 습지보전및 지원조례의 제 역할을 기대한다”

시민 환경단체와 극한 대립을 보였던 ‘순천만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순천시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최근 순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순천만 보전에 유달리 애착을 보였던 이복남 시의원이 발의했지만 조례 제목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다시 시민 환경단체는 ‘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조례호수공원에 천막을 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시민회의는 9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제출했다. 순천시는 이에 맞받아쳐 순천시안을 만들어 대응했다. 시민회의는 시의회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순천시안과 조율에 들어갔다.

그래서 주민발의안과 순천시안을 가지고 상호 논의를 통해 통합안을 만들어 조례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발의안 중에서 순천시가 문제 삼은 핵심 내용은 사업 지원범위와 위원회 설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시민회의는 사업지원범위를 순천만 습지보호 지역 주변지역과 생태계 보전지구 주변지역, 순천만 주변지역 등으로 지원범위는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주변지역지원사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다.

상호 논의 끝에 주민지원사업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업 시행시 순천만 주민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과반수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역할이다. 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가 의심스럽다.

자연생태위원회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생태위원회의 기능은 1)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에 대한 자문 2)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 수립 및 자문 3)순천만 람사르 사이트 운영 및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자문 4)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5)순천만 생태계보전지구 내 NGO 참여범위 설정 6)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자연생태위원회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자.

지난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자연생태위원회에서는 기능에 맞게 운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2년에 9회 위원회를 열어, 에코지오 페스티벌 축제와 갈대축제에 대한 토의와 심의만 했다.

지난해에는 8회가 열렸으나 역시 축제만 다루었다. 마치 축제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처럼 운영해 왔다.

자연생태위원회의 목적은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과 순천만 관련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순천만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조례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위원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연생태위원회 본연의 기능 회복이 절실한 이유이다.

<교차로신문사/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