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①
자동차보험 ①
by 운영자 2012.09.17
최재일
순천제일대 자동차기계과 겸임교수
■ 자동차 구분
1)개인용 자동차 : 승용자동차, 10인이하 승합자동차
2)업무용 자동차 :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밴 자동차
3)영업용 자동차 : 황색번호판을 부착한자동차
4)이 륜 자동차 : 50CC이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5)중장비 자동차 : 적색번호판을 부착한자동차
■ 피보험자의 범위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가족 한정, 누구나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사실혼부부는 인정 안 됨), 집계비속(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 담보구분
■ 특약보험
특약 : 누구나 운전,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전 연령, 21세, 24세, 26세, 35세, 43세, 48세 이상
자동차 보험가입 시 가장 중요한부분이다. 특약은 가입자와 회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특약위반은 종합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대인1에서만 보상합니다.
첫째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가족한정을 살펴보면 가족의 범위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나와 배우자 그리고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아래로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계모, 계부, 양자 가족한정에 포함된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형제, 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심해야한다.
둘째 연령특약이다.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주의해야 할 것이 만 나이 생년월일이다.
만 나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특약위반 상태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법인자동차의 경우 연령 한정특약에 주의해야 함을 명심해야한다.
셋째 자기자동차 담보이다. 자기자동차 담보가입 시 물적 사고할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변하게 된다. 물적 사고할증기준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얼마를 가입하는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수리비의20%한도로 최소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 가입되며 최고는 50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이 있게 된다.
자기자동차 담보를 사용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및 담보내용
자동차 구분: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
담보구분: 대인1, 대인2, 대물(의무), 대물, 자동차상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마이카서비스
특약: 누구나 운전,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 한정, 지정1인 한정
전 연령, 21세, 24세, 26세, 35세, 43세, 48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