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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가 아니라고 역사적 유물의 훼손을 방치해선 안된다

지정문화재가 아니라고 역사적 유물의 훼손을 방치해선 안된다

by 운영자 2012.06.27

순천시는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송광사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 고려고종제서(국보제43호), 송광사국사전(국보제56호) 등 국보 3점을 비롯 보물 34점, 천염기념물, 명승, 사적, 기념물, 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등 무려 133점이나 된다.

이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도 68억원이나 들어간다. 노후되어 부식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단지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문화재 관리시책에 맞지 않다고 본다.

순천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대 부사, 현감, 군수 공적비가 크게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다.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소실될 것으로 보인다.

1500년~1800대에 건립된 공적비는 현재 순천향교내에 14기, 옛승주군청앞 도로가에 7기가 있다. 그 당시 순천을 다스렸던 내용들로 순천역사를 고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적비가 형체를 알아보지 힘들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어 비문은 모두 떨어져 나가 버렸다. 무려 7기는 비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나머지도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시책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본다.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줄 500년이나 된 역사적 기록물이 관리잘못으로 소실되어야 되겠는가 이 공적비는 더 이상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적 유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순천시는 관리 보수예산을 세워 공적비가 더 이상 부식되지 않도록 내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