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관리의 마지막 보루, 저수조
수돗물 관리의 마지막 보루, 저수조
by 운영자 2012.10.17

윤한음
순천시 환경연구사
지금도 간혹 단독주택 또는 저층건물 옥상에 플라스틱 물탱크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과 저녁시간대에 수압이 떨어져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갈수기에는 격일제 급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물을 받아 놓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금은 단독주택과 저층건물은 더 이상 물탱크가 필요 없다.
예전처럼 수압이 낮지도 않고 격일제 급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와 대형건축물은 지금도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다.
대형건축물에서 저수조는 안정적인 배급수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시 식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관압 등 출수상태가 불안정할 때에는 안정적인 급수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그리고 배수관로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침전시켜 탁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있다.
저수조는 설치위치에 따라서 지하저수조, 지상저수조, 고가저수조로 나누어지며 고층건물에서는 중간수조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수장 배수지의 수압으로 직결급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수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수조는 관리를 소홀하게 할 경우 오염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하저수조와 오수조가 같은 건물 바닥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수 등이 저수조에 유입될 수가 있고, 저수조의 맨홀장치나 통기관으로 오수 또는 빗물, 쥐, 곤충 등이 들어가 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지하저수조의 월류관으로 장마시 오수가 저수조로 역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저수조 청소 후 급수를 재개할 때 배수관의 수압변동으로 연질의 녹이 다량으로 깨끗이 청소한 저수조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저수조의 체류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투입한 염소가 휘발되어 세균이 다시 번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저수조의 관리상 책임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더라도 아파트 저수조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없다. 따라서 저수조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마시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수도법에서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저수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하고 위생상태 점검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다만 청소 및 위생 점검을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간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등 6개 항목이다.
순천시에서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저수조는 204개소이다. 다행히 모든 저수조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순천시민 60%이상은 아파트 저수조에 담겨진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우리 모두 저수조 위생 상태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좋은 수돗물을 마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