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해결책
층간소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해결책
by 운영자 2013.03.05
<윤한음>
순천시 환경연구사
얼마 전 즐거운 설날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필자는 어린 시절 소음이 심한 철길 옆 동네에서 자랐다. 시도 때도 없이 기차소음과 진동이 있었지만 불편으로 느끼지는 않았다.
그땐 철길에서 들리는 소음을 ‘철길 옆 동네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넘기던 시절이었다.
소음은 공해요소 중에 하나지만 폐수나 폐기물에 의한 오염처럼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고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감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감각기관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감각공해라고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음량이 매우 크거나 충격적이며, 평가소음이 50dB이상, 고주파 성분이 400㎐이상인 음을 소음공해로 본다.
발생원에 따라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나눈다.심각한 소음공해는 생리적으로 청력기능을 손상시키고 자율신경 실조증과 고혈압 등을 일으키며, 수태 및 출산율 저하와 사산율, 기형발생률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을 주고, 업무나 학습 등을 방해한다. 또한 소음발생원 근처는 땅값이 하락하고 가축의 산란율 저하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인구가 65%로 일본 40%, 영국 18%, 미국 3.9%보다 높아 층간소음이 다른 나라보다 더욱 문제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아파트 바닥층 두께 기준을 18㎝에서 21㎝로 높였으나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게다가 소음공해를 관장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다. 층간소음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적용시킬 수 도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
반면에 선진국은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어기면 강제 퇴거시킨다.
독일에선 연방질서법과 공해방지법에 따라 이웃의 잠을 방해하는 일을 밤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금한다.
영국은 소음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1차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엔 1000파운드(약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람의 뇌는 사리를 따지는 이성 뇌와 감정을 좌우하는 감정 뇌로 구분된다. 위층에서 어린애들이 뛰놀며 쿵쾅거릴 때 이성뇌가 작용하면 미래 꿈나무의 역동으로 들릴 것이고 감정뇌가 작용하면 극도의 불쾌감으로 심장박동수가 높아지며 혈압을 상승시킬 것이다.
층간소음을 우리나라 관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위층은 아래층을 배려하고 아래층은 위층을 이해하는 마음이 문제를 해결한다.
민선3기 순천시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였다. 순천시에서 만큼은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불화가 없기를 희망한다.
순천시 환경연구사
얼마 전 즐거운 설날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필자는 어린 시절 소음이 심한 철길 옆 동네에서 자랐다. 시도 때도 없이 기차소음과 진동이 있었지만 불편으로 느끼지는 않았다.
그땐 철길에서 들리는 소음을 ‘철길 옆 동네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넘기던 시절이었다.
소음은 공해요소 중에 하나지만 폐수나 폐기물에 의한 오염처럼 자연을 파괴하지도 않고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감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감각기관으로 감지되기 때문에 감각공해라고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음량이 매우 크거나 충격적이며, 평가소음이 50dB이상, 고주파 성분이 400㎐이상인 음을 소음공해로 본다.
발생원에 따라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나눈다.심각한 소음공해는 생리적으로 청력기능을 손상시키고 자율신경 실조증과 고혈압 등을 일으키며, 수태 및 출산율 저하와 사산율, 기형발생률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불쾌감 등을 주고, 업무나 학습 등을 방해한다. 또한 소음발생원 근처는 땅값이 하락하고 가축의 산란율 저하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인구가 65%로 일본 40%, 영국 18%, 미국 3.9%보다 높아 층간소음이 다른 나라보다 더욱 문제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아파트 바닥층 두께 기준을 18㎝에서 21㎝로 높였으나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게다가 소음공해를 관장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층간소음에 관한 규제조항이 없다. 층간소음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적용시킬 수 도 있지만 처벌은 미약하다.
반면에 선진국은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어기면 강제 퇴거시킨다.
독일에선 연방질서법과 공해방지법에 따라 이웃의 잠을 방해하는 일을 밤 8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금한다.
영국은 소음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1차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엔 1000파운드(약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람의 뇌는 사리를 따지는 이성 뇌와 감정을 좌우하는 감정 뇌로 구분된다. 위층에서 어린애들이 뛰놀며 쿵쾅거릴 때 이성뇌가 작용하면 미래 꿈나무의 역동으로 들릴 것이고 감정뇌가 작용하면 극도의 불쾌감으로 심장박동수가 높아지며 혈압을 상승시킬 것이다.
층간소음을 우리나라 관련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위층은 아래층을 배려하고 아래층은 위층을 이해하는 마음이 문제를 해결한다.
민선3기 순천시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였다. 순천시에서 만큼은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불화가 없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