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왜 필요한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왜 필요한가?
by 운영자 2013.09.27
박두규
·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광양의 시민사회는 8월부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마을과 아파트, 각종 단체와 종교기관마다 서명운동을 펼쳐 7만여 명을 받았다. 그리고 9월 25~28일 4일 동안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서명을 받으며 홍보를 한다.
이에 광양, 순천, 구례에 걸쳐 있는 백운산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경과와 국유림의 가치를 안내드린다.
□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계승한 서울대
서울대농대 남부학술림은 지리산과 백운산에 걸쳐 162㎢나 된다. 수원시의 1.3배요, 여의도의 56배나 되는 국유림인데, 이것을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던 서울대가 무상양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에서는 반대를 했고,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에서는 서명과 집회와 시위를 줄기차게 하며 무상양도를 막았다. 2012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백운산 국유림의 관리 주체를 협의할 때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진행시켰다.
그러자 서울대농대 관련자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부 주민을 선동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산과 물품은 무상양도를 하게 한 법을 내세우며 산을 소유하려 한다.
하지만 백운산과 지리산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산일 수 없다는 주민과 국회의 의견에 대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긍하여 무상양도에서 제외시켰던 것. 더욱이 서울대는 지리산과 백운산 국유림 조성에 어떠한 기여를 한 적이 없고, 해방 후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으로 수탈한 산림을 대학법인의 사유림으로 넘겨서 될 말인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학술림은 허용된다. 그런데도 서울대농대측은 마치 국립공원이 되면 학술림을 못하는 듯이 말하며, ‘모두베기를 하거나 인공산불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연구를 핑계 삼아 재목을 남벌한 역사를 감추려는 억지다. 그동안 지리산 학술림은 국립공원이어서 함부로 못했지만, 백운산은 서울대에서 맘대로 벌목을 하면서 생계용 땔감을 하는 주민들은 짓밟았다.
1990년에는 산림 일부를 펄프 공장에 넘겨서 대머리 모습의 민둥산을 만들고는 ‘맹아 갱신’ 연구라며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았다. 서울대는 일제강점기의 수탈자와 다를 바 없었는데, 학교법인의 사유림이 된다면 땅을 쪼개어 팔수도 있다.
□ 국립공원으로서 보전될 가치
서울대는 “남부학술림은 천연림에 가까운 임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포함한다”고 자랑하는데도 반대자들은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어깃장을 놓는다.
백운산에는 식물, 조류, 포유류, 곤충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천연기념물을 포함하고 있어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이것만으로도 국립공원의 요건은 충분한데, 4대 계곡과 수어호를 품고 섬진강을 만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만나는 자연경관도 빼어나다.
더하여 전라남도기념물 제178호 중흥산성이 있고, 중흥산성에서 나온 쌍사자석등은 국보 제103호로 지정되어 광주박물관에 있다.
대학의 학술림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경관 보전지구’가 있는 백운산 국유림은 학술림으로 맡겨둘 수 없다. 국립공원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연구용역 결과를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공청회에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용역을 마치고 보류된 공청회를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다.
백운산 국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의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시민포럼 공동대표
광양의 시민사회는 8월부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마을과 아파트, 각종 단체와 종교기관마다 서명운동을 펼쳐 7만여 명을 받았다. 그리고 9월 25~28일 4일 동안은 순천만정원박람회장에서 서명을 받으며 홍보를 한다.
이에 광양, 순천, 구례에 걸쳐 있는 백운산이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경과와 국유림의 가치를 안내드린다.
□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계승한 서울대
서울대농대 남부학술림은 지리산과 백운산에 걸쳐 162㎢나 된다. 수원시의 1.3배요, 여의도의 56배나 되는 국유림인데, 이것을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던 서울대가 무상양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광양시, 구례군에서는 반대를 했고,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과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에서는 서명과 집회와 시위를 줄기차게 하며 무상양도를 막았다. 2012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백운산 국유림의 관리 주체를 협의할 때 광양시는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진행시켰다.
그러자 서울대농대 관련자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기적인 주장으로 일부 주민을 선동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산과 물품은 무상양도를 하게 한 법을 내세우며 산을 소유하려 한다.
하지만 백운산과 지리산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산일 수 없다는 주민과 국회의 의견에 대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도 수긍하여 무상양도에서 제외시켰던 것. 더욱이 서울대는 지리산과 백운산 국유림 조성에 어떠한 기여를 한 적이 없고, 해방 후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으로 수탈한 산림을 대학법인의 사유림으로 넘겨서 될 말인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더라도 학술림은 허용된다. 그런데도 서울대농대측은 마치 국립공원이 되면 학술림을 못하는 듯이 말하며, ‘모두베기를 하거나 인공산불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연구를 핑계 삼아 재목을 남벌한 역사를 감추려는 억지다. 그동안 지리산 학술림은 국립공원이어서 함부로 못했지만, 백운산은 서울대에서 맘대로 벌목을 하면서 생계용 땔감을 하는 주민들은 짓밟았다.
1990년에는 산림 일부를 펄프 공장에 넘겨서 대머리 모습의 민둥산을 만들고는 ‘맹아 갱신’ 연구라며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았다. 서울대는 일제강점기의 수탈자와 다를 바 없었는데, 학교법인의 사유림이 된다면 땅을 쪼개어 팔수도 있다.
□ 국립공원으로서 보전될 가치
서울대는 “남부학술림은 천연림에 가까운 임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을 포함한다”고 자랑하는데도 반대자들은 백운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어깃장을 놓는다.
백운산에는 식물, 조류, 포유류, 곤충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천연기념물을 포함하고 있어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이것만으로도 국립공원의 요건은 충분한데, 4대 계곡과 수어호를 품고 섬진강을 만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만나는 자연경관도 빼어나다.
더하여 전라남도기념물 제178호 중흥산성이 있고, 중흥산성에서 나온 쌍사자석등은 국보 제103호로 지정되어 광주박물관에 있다.
대학의 학술림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를 뿐이다. 그러므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경관 보전지구’가 있는 백운산 국유림은 학술림으로 맡겨둘 수 없다. 국립공원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 연구용역 결과를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공청회에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용역을 마치고 보류된 공청회를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다.
백운산 국유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의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한 헌법 정신에도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