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그물망’ 촘촘하게
‘복지 그물망’ 촘촘하게
by 운영자 2014.03.14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들 어떠랴. 일을 그르친 뒤 손 놓고 뉘우치기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자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사회안전망 부검’에 나선다고 한다. 세 모녀 사건을 재구성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심리 부검’을 하듯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일종의 ‘제도 부검’이다.
세 모녀 가정은 30대의 큰딸이 지병으로 거동을 못했고 작은딸은 신용불량자로 언니 간병에 꼼짝 못해 60대 어머니가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렸다.
어머니가 팔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세 모녀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렸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사회 안전망의 허점과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이다.
세 모녀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했으면 극단적 선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높았다.
과연 그럴까? 실제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어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진 것은 월세보증금 500만원뿐이어서 재산기준은 충족된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 가구원이 있으면 제외 된다.
두 딸은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한 달에 60만원 이상 벌 것이라는 ‘추정소득 대상자’다. 다만 큰 딸은 만성질환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년간 통원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꼬박꼬박 병원에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의료지원 대상은 되지만 당분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세 모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게 분명하다.
셋방 주인에게 남긴 5만원권 14장이 든 봉투에 집세와 공과금을 남긴 걸 보면 미루어 짐작된다.
기초수급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이 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어 그동안 복지관계자는 손 놓고 있었느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당사자가 기초수급지원을 신청 안하면 빈곤층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세나 공과금이 장기 체납됐다면 구청에 신고 돼 생활 실태가 노출됐겠지만, 세 모녀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
설령 기초수급대상자로 판명되더라도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게 걸림돌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인력부족도 현황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원상담하기도 벅찬데 현장에 나가 대상자를 발굴하기란 쉽지 않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대략 415만 명으로 추정된다니 ‘제 2의 세 모녀’ 사건이 우려된다.
세 모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절망계층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도움 주는 복지’가 돼야 한다.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송파 세 모녀 자살’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사회안전망 부검’에 나선다고 한다. 세 모녀 사건을 재구성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심리 부검’을 하듯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일종의 ‘제도 부검’이다.
세 모녀 가정은 30대의 큰딸이 지병으로 거동을 못했고 작은딸은 신용불량자로 언니 간병에 꼼짝 못해 60대 어머니가 식당에서 버는 돈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렸다.
어머니가 팔을 다쳐 일을 못하게 되면서 세 모녀는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렸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사회 안전망의 허점과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참담하고 부끄러운 사건이다.
세 모녀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했으면 극단적 선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높았다.
과연 그럴까? 실제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어도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복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가진 것은 월세보증금 500만원뿐이어서 재산기준은 충족된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어 보이는 가구원이 있으면 제외 된다.
두 딸은 실제소득과 무관하게 한 달에 60만원 이상 벌 것이라는 ‘추정소득 대상자’다. 다만 큰 딸은 만성질환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년간 통원치료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꼬박꼬박 병원에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의료지원 대상은 되지만 당분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세 모녀는 자존심이 강하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려는 게 분명하다.
셋방 주인에게 남긴 5만원권 14장이 든 봉투에 집세와 공과금을 남긴 걸 보면 미루어 짐작된다.
기초수급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이 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어 그동안 복지관계자는 손 놓고 있었느냐는 질책도 쏟아졌다.
당사자가 기초수급지원을 신청 안하면 빈곤층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세나 공과금이 장기 체납됐다면 구청에 신고 돼 생활 실태가 노출됐겠지만, 세 모녀는 월세를 꼬박꼬박 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
설령 기초수급대상자로 판명되더라도 당사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게 걸림돌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인력부족도 현황파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원상담하기도 벅찬데 현장에 나가 대상자를 발굴하기란 쉽지 않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대략 415만 명으로 추정된다니 ‘제 2의 세 모녀’ 사건이 우려된다.
세 모녀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절망계층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도움 주는 복지’가 돼야 한다.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이유다.